공직선거 입후보를 앞둔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의 선거를 돕게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A지역 도의원 김모(61)씨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A협의회 총무 조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10도9110)에서 김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김씨의 처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을 때는 이미 조씨가 김씨를 위해 2010년6월2일 실시될 군수선거관련 판세분석 등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업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이라면 1,500만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교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관련 사무를 봐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4달에 걸쳐 120만원을 주고, 1,500만원을 빌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조씨가 매달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김씨가 조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없는 자금"이라며 무죄를 선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