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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항소심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61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2억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징금은 1억95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줄었으나 받은 돈의 액수가 거액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 동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이 2가지로 선고된 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선거관련 범죄를 분리선고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알선수재의 형이 따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이 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윤씨로부터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 형식으로 불법으로 정치자금 1억4500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청탁
불법정치자금
알선수재
한국건설관리공사
로비스트
윤여성
신소영 기자
2012-09-2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기사 전단지, 도로에 뿌리면 무죄… 현관에 끼우면 유죄
선거관련 기사를 전단지로 만들어 도로에 뿌린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의혹을 다룬 신문기사를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477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전단지 중 약 1000장을 도로에 뿌린 행위만으로는 전단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전단지 약 200장을 아파트 등의 출입문에 끼워 둔 행위는 주민들이 전단지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박모씨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를 이틀 앞두고 상대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다룬 신문기사를 복사해 도로와 아파트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이 도로에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벌금 200~300만원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선거관련기사
전단지
공직선거법
아파트출입문
상대후보
선거운동
정수정 기자
2011-08-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앞두고 지인에게 밥사며 선거이야기 해도 공선법 위반
구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고지낸 사람에게 밥을 사면서 선거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밥을 샀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랑구 구의원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51)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이모씨, 손모씨가 김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이씨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김씨가 제공한 식사가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의 5~6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 손씨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민인 이씨 등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이씨 등과 10~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지인
친분
식사제공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 링크… 선거법위반 안 돼
선거관련 신문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기사전문을 첨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인터넷주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081)에서 인터넷 링크를 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이 작성·게시한 글 아래 일간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두거나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물에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기사의 웹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링크를 해 뒀다거나 신문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총 4회에 걸쳐 지역신문기사를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하단에 직접 링크하고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은 유죄판결하고 기사를 인터넷 링크해 신문 등을 배포했다는 혐의에는 무죄판결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링크
기사전문첨부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정수정 기자
2011-03-1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 도와줄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위법
공직선거 입후보를 앞둔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의 선거를 돕게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A지역 도의원 김모(61)씨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A협의회 총무 조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10도9110)에서 김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김씨의 처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을 때는 이미 조씨가 김씨를 위해 2010년6월2일 실시될 군수선거관련 판세분석 등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업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이라면 1,500만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교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관련 사무를 봐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4달에 걸쳐 120만원을 주고, 1,500만원을 빌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조씨가 매달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김씨가 조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없는 자금"이라며 무죄를 선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
입후보
선거관련업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1-0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18대 총선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양정래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들 친박연대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친박연대의 총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됐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선거운동 자금으로 쓴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서청원(66)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040)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또 공천대가로 십억원 대의 금품을 건넨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양 의원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박연대
공천대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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