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선거무효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의원직 유지"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지난 4월 실시된 총선 때 영등포 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틀리므로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영등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08수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적을 두고 있었고 4학기 과정까지 이수한 이상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의 학력이라거나 공직선거법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정규학력 외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질의회답에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와 수행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전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한 특사단으로서 전원이 특사와 수행원의구분없이 특사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이같이 표기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표명했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영등포 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3만5,151표를 얻어 3만4,163표를 얻은 통합민주당 김영주 후보를 98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자 통합민주당은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수료' 또는 '졸업'이 아닌 '박사과정 4학기 마침'으로 표기하고, 이상득 의원 수행원 경력을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전여옥
한나라당의원
선거홍보물
허위학력
허위기재
류인하 기자
2008-1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구로을 16대 총선 선거무효 판결
지난해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 구로을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에서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16대 총선 때 구로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47)와 한나라당이 구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2000수216)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경그룹 계열사 및 그 임직원들을 동원한 장 의원측의 불법선거운동은 그 방법이 회사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 그들이 활동한 회수와 상대한 유권자수, 지출한 향응제공비용, 입당시킨 인원수 등이 많고 광범위해 그 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며 "이러한 법위반 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제16대 국회 들어 선거무효소송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지난달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제 35조에 따라 오는 10월25일 치러지게 된다. 한편 자민련 원철희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자민련 역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3일 농협회장 재직 당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1도1660)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원 의원이 농협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회계 조작,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장영신의원
선거무효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불법선거운동
애경그룹
원철희의원
정성윤 기자
2001-07-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