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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3고합576). 검찰은 "수도 서울의 치안과 공정선거 구현의 책임자인 김 전 서울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라며 "공무원 조직 내의 지휘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그 공직기능 전체를 저해하고 대규모의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전 서울청장의 주요 주장 대부분을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증거 분석 범위를 김씨 의견에 따라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혐의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압수 범위, 증거 사용 여부는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분석 과정에서 노트북 하드 디스크 전체를 분석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서울청장이 주장하는 '분석범위 제한' 논리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 전 서울청장이 주장하는 △증거 분석과정에서 혐의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본인이 '컴맹'이나 다름없고 수사나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수사 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 등 핵심 주장 대부분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부정한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서울청장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국정원
직권남용
홍세미 기자
2013-12-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빨리 선고" 요청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빨리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이건리 검사장)는 6일 곽 교육감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 재판의 2심과 3심은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법원이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어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8일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과는 반대로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바47).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사건은 지정재판부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9월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어권
곽노현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선거기일
사후매수죄
서울시교육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8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통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낸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도 하지만,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한 곽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바47).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사건은 지정재판부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9월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고연기
헌법소원
선고기일
선거범죄
좌영길 기자
2012-08-31
선거·정치
형사일반
수협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진행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당일 0시가 아닌 선거 다음 날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송희호 부장판사)는 목포시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조합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후'라면 선거일 다음 날 0시부터 셈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이기에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범죄는 선거일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박씨 등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3월 16일 0시에 완성되므로 3월 15일 오후 7시에 제기된 공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일 후'에 선거 당일이 포함된다는)원심대로 판단한다면 같은 법률 조항에서 똑같이 '선거일 후'라고 한 표현이 선거일 '당일'과 선거일 '다음 날'로 달리 해석이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이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와 선거일 이후에 지은 선거범죄의 기산점을 구별하고 있는데, '선거일 후'를 선거 다음 날 0시부터라고 해석하면 기산점 구별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같아지는 모순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1심은 "3월 15일 0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고 공소는 그 이후에 제기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2월 8일자 9면, 사건번호 2011고단189).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를 준비하며 같은해 1월, 9월에 최모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에 공소를 제기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보궐선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선거범죄
공소시효
홍세미 기자
2011-12-08
선거·정치
형사일반
"배우자의 선거범죄 이유 국회의원당선무효는 연좌제" 헌소 각하
국회의원 부인이 선거범죄로 일정형량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주심 權誠 재판관)는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마산갑)의 부인 정화자씨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되자 "당선자 본인의 선거범죄 외에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시키는 것은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사건(2005헌바21)에서 21일 관여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공선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으므로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공선법 제230조1항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청구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뿐 공선법 제265조 본문의 '배우자'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물론 제3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기본권 침해는 제3자 자신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구제받으면 족하다"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절차를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공선법 제265조로 인해 당해사건은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재판뿐 아니라 청구인 배우자의 당선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판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강학상의 제3자 소송담당처럼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당선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으로 선거운동원에게 2억9백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창원지법에 기소돼 선고형량에 따라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던중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에 앞서 김 의원도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마19)을 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다.
김정부의원
한나라당
당선무효
배우자
선거범죄
홍성규 기자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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