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선거법
검색한 결과
39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소개 전 일간지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라일보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850). A 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접근해 이른바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선거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돈 먹고 탈 난 사람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하게 불법적인데도 A 씨는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하도록 하는 행위로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여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
브로커
기자
박수연 기자
2024-04-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 전날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568).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도의원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실어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은 100만 원씩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에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도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수건을 1100장을 나눠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금의 소분 형태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분해 차량에 둔 이유는 선거인 매수 등을 통한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형량은 6개월 줄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4노323).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들은 형법 제37조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치자금법
이정근
공직선거법
홍윤지 기자
2024-04-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317).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장선
선거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4-03-27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594).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대로 유지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선거개입
강신명
직권남용
한수현 기자
2024-03-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운동원에 '규정 외 수당 지급'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8609). 이에 따라 김 도의원은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회계 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해 수당 외 유류비, 수고비 등을 지급하고자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쓴 혐의도 있다. 1심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김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도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김 의원이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과 그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했단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원
선거비용
당선무효형
한수현 기자
2024-0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499).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이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야간 지지 호소 전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박수연 기자
2024-02-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2심도 징역형…김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889).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배 씨가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던 사안으로, 의약품 전달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114).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해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종성의원
공직선거법
의원직상실형
박수연 기자
2024-02-0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