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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SK해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하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7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601). 해상운송과 선박대여 사업 등을 영위하는 SK해운(대표 김성익, 변수근)은 2018년 7월 해외 거래처에 임대차 기간 5년, 일일 용선료 1만6000달러로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비롯해 2019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조건으로 선박에 대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SK해운은 해외 거래처와 용·대선 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고 그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은 2018년 7월 최초 신고의무 위반 행위 이후 2019년 6월까지 신고의무 위반 행위가 반복됐음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5차례의 신고의무 위반이 있는 등 위반 횟수가 많고, 신고가 누락된 거래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위반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SK해운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누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직관리 규정을 둬 업무분장 하에 신고절차를 이행해 오기는 했지만, 결국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은 일선 영업팀에게 일임돼 있고, 영업팀 판단의 당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빈번하고 규모도 상당히 큰 기업으로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대한 신고를 마친 후 거래하는 등 종업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봐도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19년 12월 광주세관의 정기법인 심사 결과에서 5차례 신고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가 착수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신고의무 위반 발생 여부에 관해 평소 특별한 내부적 감사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2월 SK해운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박임대
외국환거래신고
SK해운
이용경 기자
2023-08-13
형사일반
[판결] '116억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157).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 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씨는 (이전에)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단과 방법은 물론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부분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1년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6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7-14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관계사 임직원에게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임직원들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브로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9125). 신 부장판사는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로 구속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B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받았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2018년 8월 회사 인수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B씨는 2019년 1~7월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기업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당시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에게 "A씨가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했고 그 밖에 A씨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범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청탁
옵티머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판결]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1).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복역 당시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씨와 송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송씨에게 17억여원을, 김 전 의원의 형에게 86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5개월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산업자
사기
이용경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3년 넘게 방치된 침몰선에서 고철 무단 인양… "절도죄 해당"
선박이 침몰해 바다 속에 3년가량 방치돼 있었더라도 선박에 있던 고철을 제3자가 무단으로 인양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해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982).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체 I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8~9월 허가 없이 부산 인근 바다에 침몰돼 있는 선적에서 시가 510만원 상당의 고철 51톤을 인양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2월에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역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고철을 인양하는 작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침몰 선박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무주물(無主物)이거나 매장물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고철을 가져갔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침몰 선박을 소유한 회사가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와 선박원부를 말소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양 등의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선박을 구성하는 고철 등에 대한 권리까지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다에 침몰한 선박과 화물을 무단으로 인양하는 절도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I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I사가 인양한 고철을 이용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선박
선박침몰
무단인양
절도죄
인양
침몰선
박미영 기자
2021-05-25
형사일반
[판결] 물건 훔치는 걸로 오해해 손님 가방 등 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의 옷과 가방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681). 서울 강남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경 가게를 방문한 손님 B씨를 지켜보다가 B씨가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해 불러 세운 뒤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뒤지고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B씨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양손을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B씨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신체를 수색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당한 물품이 적지 않아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A씨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이 조항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2018헌가7, 2018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다"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체수색
편의점
수색
절도
이용경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선원, 전원에게 실형… 법원, 엄중 처벌
"고래를 포함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들이 멸종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인간만 독야청정 살아갈 수는 없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인간 역시 다른 생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래 포획의 위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되며, 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가 화제다. 그는 판결문에서 고래 포획 행위 금지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견해나 입장을 반박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장인 A씨와 B씨는 C씨 등 선원 7명과 함께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조업에 나섰다. 그런데 배에는 일반적인 조업도구가 아니라 고래 포획 도구들이 실려 있었다. 울산 방면으로 남하하던 이들은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두 마리를 발견하고, 작살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해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失血死)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바다에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합법적으로 건져 올린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다른 선장 B시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선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단3057). 판결문 다운로드 유 판사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던 해양경찰의 목격 진술, 항적 자료, 촬영 영상 등을 볼 때 A씨 등이 처음부터 공모해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후 고래가 실혈사에 이르기까지 선박에 고래를 매달고 가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또 유사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고래 포획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유 판사는 "야생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 내지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종 범행 전력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반해 불법 고래 포획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최대 1억원대까지 이르는 등 매우 높아 일부 어민들에게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한 형벌이나 일반적인 양형이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적정하거나 위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 등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등에게 그 동안의 예상이나 예측대로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에게 또 다른 고래 포획 범행을 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해주는 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양형을 뛰어 넘어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할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밍크고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고래
선원
남가언 기자
2021-01-22
형사일반
[판결] 마주오던 화물선과 충돌… 필리핀 선장, 벌금형 확정
7년전 부산 앞바다에서 부주의로 충돌 사고를 내 마주오던 화물선을 침몰시키고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821). 파나맥스블레싱호 선장인 A씨는 2013년 7월 오전 5시께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3만8000톤급 화물선을 운항하던 중 마주오던 파나마 국적 B화물선과 충돌해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선장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항법을 준수하지 않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거나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사고로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조난된 선원들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다행이 사건 당시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충돌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체없이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속력 감소 등 어떠한 피항동작도 취하지 않았다"며 "A씨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서 정한 충돌회피동작 의무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정한 감속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호를 매몰시켜 선박으로서 효용을 상실되게 했고, 해상에 매몰된 B호로부터 수량미상의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해 해양을 오염시켰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
충돌사고
화물선
기름유출
필리핀
손현수 기자
2020-07-14
형사일반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같은 작업 중단은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이므로, 사업주가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604).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거제조선소 사업장에서 선체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120명에 달했다. 그런데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 골리앗 크레인과 32t 지브형 타워 크레인(지브형 크레인)이 작업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수당 지급해야” 이에 노동부는 삼성중공업에 '해당 사업장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A씨 업체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중단하고 약 한달간 휴업했다. 이후 A씨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목적의 돈을 일부 지급받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자 50명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 사고로 휴업을 하게 됐으므로 귀책사유가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1,2심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로 인한 휴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재해 원인 파악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해 발생가능한 유사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A씨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휴업수당 명목의 돈을 받아 일부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가항력이라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한 것이므로,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작업중지명령
하청업체
휴업수당
손현수 기자
2019-09-27
형사일반
[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하던 중국 국적 화물선이 우리나라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국인 3명과 B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014). B사 소유의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장인 A씨와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은 2017년 1월 중국 강소성 태창항에서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던 중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조업 대기 중이던 국내 어선을 충돌했고, 사고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선박용 경유와 윤활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로주변 감시나 경계, 충돌 위험시 상대방 선박에 주의환기 및 사고 방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UN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 집행권 인정 재판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은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하며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중국 선원 3명 등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이에 피고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 및 집행권(벌금부과권한 포함)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고, 사고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며 이들에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관할권
어선
공해
화물선
중국
손현수 기자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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