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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와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범죄자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466). A변호사는 2017년 4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B씨와 그의 가족을 소개받았다. A변호사는 "가족들까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현금 2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A변호사는 B씨에게 "비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추징될 위험도 있다"며 "내가 대신 차를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차 3대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변호사는 차를 지인에게 판 뒤 받은 매매대금 2000여만원을 B씨에게 주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해 5월에는 B씨가 여자친구,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 등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보관해달라고 하자 A변호사는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B씨로부터 총 1억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돈 역시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B씨 등의 믿음과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에 썼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도주
남가언 기자
2019-09-04
형사일반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안돼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081)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홍씨는 2005년 5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조모씨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강매하고, 시비가 붙자 성매매업소 앞에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손님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성매매영업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공갈
성매매업소
이환춘 기자
2011-11-08
행정사건
형사일반
'사행성 게임장·유흥업소 등과 접촉금지'지시 어긴 경찰관 해임·견책 등 징계처분 취소 판결 잇따라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어긴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관내 경찰들에게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종사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내렸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시 이전에 대상업소를 접촉하고서도 사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과 지시 이후 대상업소를 접촉한 경찰관들에게 견책과 감봉, 해임 등의 징계를 무더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처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주인 이모씨와 1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김모 경감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33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접촉의 경위, 방법, 이유 등을 불문하고 단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비행 행위로 간주해 징계하는 것은 비위의 실체나 정도를 넘어선 징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게 과거에 수사대상 업소의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구체적인 유착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위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유착 비위로 간주해 처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경감처럼 조 청장의 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경찰은 모두 20명에 이른다. 이들 중 1심 재판이 끝난 9명은 모두 같은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11명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경찰청장의 지시 이전에 이뤄진 접촉행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지도 않은 채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접촉사실을 자진 신고하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시 이후의 접촉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들도 가혹한 징계에 해당해 징계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사행성게임장
유흥업소
경찰관
해임처분
수사대상
징계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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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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