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 장애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역입영 의무를 거부해왔다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2008노173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성정체성 장애의 정도가 고도인 경우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병역거부단체의 지원을 받아 병역의무를 거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역입영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심리검사를 통해 성정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원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씨로서는 적법하게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역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