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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페북에 '前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SNS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글 게시 목적이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738). 스타트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A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18년 4월 페이스북에 전 직장 대표에 대해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므로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면서 "또한 대표의 '갑질'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스타트업 업계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직장 문화를 고발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속칭 파도타기나 벌주 등 강제성을 띠는 음주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소주 3병을 마셔야 할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가 동석한 적은 있지만 룸살롱에 여직원을 데려간 적이 없어 A씨의 글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글을 적은 점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글이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작성 글의 내용이나 전파 방법,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낸 것일 뿐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게시글 중 룸살롱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순 있지만,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룸살롱 이외의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으로서 주요 부분이 진실이며, A씨의 건강상태와 대표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A씨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NS
명예훼손
비방
박수연
2022-05-17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비번 설정 안된 컴퓨터 해킹해 카톡 아이디·비번 등 빼냈다면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타인의 카카오톡 등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카카오톡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00).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달간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B(여)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씨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이를 이용, B씨의 계정에 접속해 B씨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받는 등 총 4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에 대해서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씨 계정에 접속한 행위와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죄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라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하는데,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특수매체기록을 탐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세부 판단은 달리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지만, 보안장치가 설정되지 않은 노트북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개정 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범죄의 행위 객체로 신설·추가한 입법취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고 해당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이나 방문한 웹사이트 등을 탐지해 이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설치자에게 전송해 주는 속칭 '키로그' 프로그램인데다, A씨가 프로그램을 통해 B씨가 각 계정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키보드에 입력한 아이디 등을 알아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디 등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B씨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아이디 등이 형법 제316조 2항에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는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 비밀장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해킹으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B씨의 계정에 접속하고 B씨의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시한 원심 부분은 A씨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었다.
해킹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비밀번호
박수연 기자
2022-04-26
형사일반
[판결] '200억대 세금 부당 환급' 허수영 前 롯데케미칼 사장, 무죄 확정
분식회계로 만든 허위자료를 근거로 세금 200여억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세무사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00여만원을,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032). 허 전 사장 등은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고려종합화학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감액손실 관련 유보금액이 분식회계에 기한 가공의 고정자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국세심판청구 등의 사건에 허위로 장부를 작성·제출해 법인세 200여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또 김 전 이사와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약 13억원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전 사장은 일본 롯데물산을 통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며 담당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와 하청업체에 해외여행경비 43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여억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에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에 대해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3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허 전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허 사장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분식회계
허위자료
부당환급
세무
배임수재
뇌물
박수연 기자
2021-07-29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주민들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543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이 예상되자 선거사무실에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상대 후보를 김정일 부자 세습에 비유해 발언하고 다음 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개별적 지지 호소가 아닌 허용되지 않는 집단적 지지 호소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내경선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의 표명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의 반박 보도자료 요지는 이 의원이 직접적·명시적으로 상대 후보자를 김정일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까지 완벽하게 진실이라고 하기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지를 호소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총선
경선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숨진 동료 직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세상을 떠난 동료 직원의 근태와 관련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이 들어 입이 돌아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62). 모 기업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7월 같은 사무실 직원들을 상대로 고인이 된 동료 직원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 대해 "사실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B씨와)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간 사실은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적시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그의 팀장이 B씨의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팀장에게 주로 뇌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조음장애 또는 무조음증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다"며 "A씨는 출처 불명의 말을 들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딸인 B씨를 먼저 보낸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B씨에 대해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벌금형
사자명예훼손
박미영 기자
2021-06-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2018노1087).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16개월 만이자, 올 4월 6일 1심 선고가 있은지 140일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433억원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은 용역대금과 마필 값,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 그리고 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이전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금액을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고 둘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영재센터 지원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재단에 대한 출연요구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각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출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해 70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목적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기로 한 '액수 미상의 뇌물'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 의사합치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외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실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비선실세국정농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08-24
형사일반
[판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 국내 선고형 집행에 산입 안된다"
외국에서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로 풀려난 사람이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은 국내 형집행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결구금일수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5977).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5년 뒤인 2010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세부에서 불법체류하던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한달 뒤인 12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한 구 형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자 전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됐으므로 필리핀에서 구금된 기간도 형기에 산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7조의 개정 과정에서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처리만 논의됐고 '외국에서 발생한 미결구금'에 관한 논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법 제7조의 명시적인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 적용되고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정 형법 제7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리적 문제가 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법 제7조의 취지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피고인의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춰볼 때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인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해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해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될 때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사실은 작량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참작되는 등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사유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그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으로 피고인이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가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그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보기 이에대해 고영한·김창석·조희대·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형법 제7조는 국내외에서의 거듭되는 처벌로 인해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시키려는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미결구금도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면에서는 형의 집행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해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되는 형에 산입해줘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형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 외국에서 실제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은 국내 형벌권 행사와는 관련성이 부족하고,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며 미결구금 사실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구제해 줄수 있다는 제반사정을 이유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고 선언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03553030487_143710.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
형의산입
미결구금
재판
외국
이세현 기자
2017-08-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총리, 2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505).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이 전체적인 문답 과정과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내용 중 금품 공여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 판단이 수사팀의 견해와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치자금법
성완종리스트
이완구전국무총리
이완구
인터뷰녹취록증거능력
이장호 기자
2016-09-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부하는 방법 가르치는 학원도…"
국영수 등 교과목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도 다른 보습·입시학원처럼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선례가 없던 종류의 학원임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조모씨는 2011년 10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등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10여명의 강사 규모를 갖추고 수강생들로부터 1인당 월 30만~60만원을 받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1호 등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씨는 학원 개설과 관련한 등록 절차는 밟지 않았다. 조씨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도 조씨의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실시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에 관한 강의 세부 내용에는 학교 교과목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 있어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통상적인 입시학원이 사용하는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교과의 내용을 지도하는지, 학습방법을 지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학교 교과의 교습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학습방법의 지도와 학과내용의 지도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의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학습방법까지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등록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려는 학원법 규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 초범인 경미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학원
공부법
공부방법
학원법
무등록학원
교육기관
홍세미 기자
2016-04-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회사 매매 중개' 변호사 독점적 영역 아니다"
회사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변호사 업무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등 다른 자격사가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모(60)씨는 2011년 박모씨로부터 젓갈 가공 공장을 보유한 회사를 물색해 양도·양수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씨는 회사를 물색한 끝에 박씨의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아내 박씨와 매매를 중개하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 문서들을 작성했다. 또 인수날짜와 계약 내용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회사를 설득해 최초 제안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이씨는 박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위로 정당하므로 죄가 없다"며 맞섰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656).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부동산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행위에 대한 중개 행위를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 직역을 무한히 확대시킬 뿐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사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해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일종일뿐,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사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매매중개
변호사업무
변호사법
공인중개사
행정사
행정사법
법률사무
이장호 기자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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