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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3노1251).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 준비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며 "윤 전 차관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로 인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 외에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 등에 대해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 등은 A,B 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윤선
세월호특조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3-11-09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병기 무죄 확정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과 달리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296).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2심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실무 담당자인 소속 공무원들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 등에 대해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수부 공무원 A 씨는 해양정책실장으로서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고, B 씨는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라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전 수석 등은 A,B 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2236)의 법리에 따라,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관계 법령 등의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직권남용
특조위
박수연 기자
2023-04-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995).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의 발언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발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 위원의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세월호
박근혜
명예훼손죄
손현수 기자
2021-03-25
형사일반
[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30, 2018고합75).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점은 인정했으나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해수부 장·차관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방해 활동을 일삼았다"며 "결과적으로 특조위는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쳐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유·무죄를 떠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이 전 실장 등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지 이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보면 이 전 실장 등이 직접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기보다는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정도"라며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남가언 기자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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