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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피해자 법원 출석 없이 영상물 증거채택 피고인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조사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재택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헌재의 위헌 결정은 없었지만 같은 이유로 위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조사물의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1도14530). A씨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누워 있을 때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에 해당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도 2021년 10월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취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위헌결정 없지만 영상물 증거 채택은 부당 1,2심에서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1,2심은 대신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이 증인은 "영상물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은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기만 하면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이 없었다면 A씨가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영상물의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항소심 선고일 이후인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8헌바524).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위헌 결정이 이뤄졌는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상고심 단계에 이른 사건에도 미치는지(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이 사건에 미치는지) △헌재 위헌 결정이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것이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위헌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위헌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규정은 비형벌조항으로,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이 아니라 장래효를 규정한 같은 조 2항이 적용되지만, 비형벌조항의 경우에도 당해사건(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기초가 된 당해 본안사건), 병행사건(위헌결정 당시 위헌결정 대상인 조항이 적용되는 상태로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데, 이에 따른 판단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6항은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선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나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문에 표시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직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유효한 법률이지만, 위헌 선언된 성폭력처벌법 규정과 조문의 내용이 동일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헌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법리를 적용해 파기환송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영상물을 증거로 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추진해 5월부터 39개소에서 전면 실시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영상재판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조사물
증거능력
성폭력처벌법제30조6항
박수연 기자
2022-05-09
형사일반
[판결]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247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인 A씨는 2015년 8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해 설치한 뒤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시법 제11조 1호는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137).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이 조항을 개정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하면서도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박미영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입법시한 내에 있다면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임신 22주 후의 낙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8). A씨는 2013년 4월~2019년 3월까지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고, 2019년 3월 B씨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 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수정일로부터 평균 38주(266일)이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마치 모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를 배출시킨 것처럼 조작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헌재가 2019년 4월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문에서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력 없어 시술 의사 처벌 못할 수 없어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결정에서 '의사낙태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업무상촉탁낙태죄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A씨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제왕절개로 태아분만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는 유죄 인정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헌재가 결정으로 개정 입법시한을 못 박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 입법공백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입법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15~24주(임신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살인
낙태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
헌법불합치
손현수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무사 명의대여 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거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2017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명의대여 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은 제72조 2항에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법무사법인 포함) 또는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무사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양 당사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법상 몰수·추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판사가 재량으로 몰수·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범죄 수익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4년부터 등록증 빌려 9928회 등기업무 처리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4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07). A씨는 법무사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등기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50%를 받는 등 무려 9928회에 걸쳐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12억84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는 또 2017년 직원 C씨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객들의 등기비용을 결제하는 등 55회에 걸쳐 1억6200여만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이전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1,2심은 "A씨의 법무사법 위반 범행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명의로 입금된 12억8400여만원 중 4100여만원은 B씨에게 귀속됐고, 자격증 명의대여로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2억4300여만원"이라며 12억43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1,2심은 B씨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해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했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관련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추징금 12억4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2017년 법무사법이 개정됐으므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법무사법 개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행위로 취득한 금품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에는 법 개정 전인 2017년 12월 이전의 범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기간의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2017년 12월 이전 부분을 심리해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이 기간 이익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무사
사기
법무사법
비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위헌 결정 난 '국회 앞 집회금지' 혐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됐던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A씨는 2016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당시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 집회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322)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집회금지
헌법
집시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헌법사건
형사일반
간통죄 위헌 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구제
헌법재판소가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에서 '개개 사건의 주문에서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0년 헌재 관계자들과 헌법학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헌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해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법률과는 달리 법 제정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고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벌조항이 적용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형벌조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소급효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주문에 소급효 제한 시기를 기재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입법안은 헌재 사무처에서 마련해 국회에 전달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문제는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부터 제기됐다.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합헌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에는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바58). 이 때도 법조계에서는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효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태생적으로 위헌인 형벌규정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위헌으로 옮겨진 경우라면 위헌결정이 난 형벌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은 헌재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합헌결정에서 위헌결정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 소급효를 가장 최근의 합헌결정이 이뤄진 시점까지만 적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다. 김 의원안이 통과되면 이전의 합헌결정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에게만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 권한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어떤 법안에 대해 헌재가 소급효를 제한할 지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법개정 추진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간통죄의 경우 헌재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시대인식과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도 과거 처벌을 받은 사람들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1990년과 1993년, 2001년, 2008년 등 과거 4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2011년 8월에는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현재 5번째 위헌 심사가 진행중이다. 법 개정 없이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1953년 형법 제정시점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약 10만여명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간통죄
위헌
위헌법률심판
재심
형사보상
혼인빙자간음죄
소급
좌영길 기자
2013-06-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 않았다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개선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적용하느냐를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원칙적으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미이므로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는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입법개선이 될 때까지 기존 법률을 잠정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속성상 당사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7년 12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같은 달 29일 퇴직했다. 2008년 2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따라 퇴직연금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자 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연금 감액의 근거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개선 의무를 태만이 해 입법시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 ◇"위헌결정에 준해…소급효 인정" VS "헌법불합치결정 잠정적용 취지 존중"=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8월 20일 한씨에게 승소판결했다(2008구합9379).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 1월 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2008년 3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09년 1월 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누28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특히 일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법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위헌결정 소급효 인정 2심, 입법개선 전제 효력 지속… 소급효 인정 못해 학계서도 헌법불합치결정 소급적용에 명확한 입장 없어 ◇"대법원 판결 추측하기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형결정인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에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과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례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집시법 위반 사건(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불합치결정 중에 형벌조항은 단순 위헌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게 있지만, 형벌조항이 아닌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있다고 판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1,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재판부마다 달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종전 대법원 판결로만 추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없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학계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정재황 성균관대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으로 개정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입장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국회가 개정시한까지 법개정을 못했다고 해도 효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돼 있다"며 "다만 헌재가 법개정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국회는 최대한 개정시한까지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법률인데,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가 위헌판단이 내려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입법개선시한까지 입법개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을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2008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다가 2009년 12월 31일에서야 개정됐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제64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연금을 감액당한 이모씨가 "법률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354)을 낸 상태다. <김승모·좌영길 기자>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잠정적용
입법개선
입법개선시한
김승모 기자
2013-02-28
형사일반
같은 성범죄도 대상따라 '신상공개' 구분
성보호 관련법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정비해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A(39)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여러 차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올해 4월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2011도9253). 재판부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고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화감독 B(43)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같은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2심에서는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이 때문에 B씨의 주변 이웃들은 그가 청소년 성범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소급해 적용하면서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인과 함께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은 부칙 제2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의 시행일은 2011년 4월 15일로, 이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는 범행일시와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부칙 제3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적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규정한 두 법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법률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반면 '성폭력 특례법'은 법무부 소관법률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률을 성안하는 기관도 다르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도 달라 미처 두 법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른 부칙조항으로 신상공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상고지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소급효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 판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여전히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청소년의 성보호 수준을 성인의 성보호보다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 측은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성폭력특례법이 인정하고 있는 신상공개명령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신상공개
성범죄자
청소년성보호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제도
성폭행
임순현 기자
2011-11-01
헌법사건
형사일반
과거 합헌결정 받은 형벌조항 위헌결정 난 경우 소급효 논란
과거 합헌결정을 받았던 형벌조항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형벌조항이 제·개정된 시점까지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는 소급효 제한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 대법원, 특가법위반 피고인에 면소판결 확정= A은행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석모(46)씨는 2004년 불법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씨는 가중처벌의 대상이었다. 이 조항은 2005년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2006년4월 위헌결정이 났다. 1·2심은 석씨에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 석씨에게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특가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런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이 난 시점까지만 인정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석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606)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조항의 제정이나 개정 이후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의 결정에 의해 그 조항의 합헌성이 선언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문언에 반해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따른 현저한 불합리는 결국 입법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으로 논란 촉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 같은 논란이 있었다(법률신문 2009년11월30일자 참조). 당시 헌재는 2002년 재판관 7대 2로 혼인빙자간음죄에 합헌결정을 내린 지 7년만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같은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 법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이미 미미해졌다"고 사회의 인식변화를 결정의 근거로 삼았었다. 이 결정으로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제정될 당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됐다. 일반적으로 헌재가 법조항에 위헌결정을 하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합헌이었던 형벌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도 일률적인 소급효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판결에서 승소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낼 수 있다.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공직선거법 제86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도 마찬가지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났다가 위헌결정이 나자 이 조항으로 처벌된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소급효 범위 제한' 입법 움직임=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소급효의 범위'를 입법을 통해 한정하기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돼 법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8일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47조2항의 단서를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한다"로 수정했다. 박 의원은 "이미 여러 법률이 헌재에 의해 합헌결정이 났다가 후에 위헌결정이 나자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법실무적으로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원시적 위헌의 경우와 달리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적 법의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변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소급효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경우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학자들도 대부분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 법학계, 소급효 제한 두고 견해 팽팽= 방승주 한양대 헌법학 교수도 "제정당시에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위헌이 된 형벌규정, 예를 들어 혼인빙자간음 같은 케이스는 헌재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합헌결정 시점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재의 과거 합헌결정 등의 의미를 봤을 때 어느 시점 정도까지는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선택 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일괄적으로 법 제정시부터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사보상청구나 재심 등 위헌결정 후 사후조치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소급효를 제한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조항의 원칙적 소급효는 현재대로 두는 대신 구제조치에 대한 입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도 "헌재가 몇년전까지 합헌이라고 한 조항을 후에 위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예컨대 간통으로 처벌받은 4천명 정도가 형사보상이나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뒷처리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입법을 통해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은 하겠지만 형벌조항의 소급효의 기술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터키에서는 위헌결정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경우다. 이 밖에도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사건마다 결정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합헌결정
형법조항
위헌결정
소급효
죄형법정주의
혼인빙자간음
특가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지난 94년 이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가 15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6월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을 계속적용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적용중지’가 아닌 ‘계속적용’을 허용한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도 드문 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는 국회가 위헌성을 제거해서 만들어야 하는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야간집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시켜야 하는 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의견 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규정한 제23조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5). 헌법재판관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주문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법조항을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 법조항들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21조2항의 취지는 집회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 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옥내·외의 집회나 주·야간의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전반에 걸쳐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적 심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를 포함해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야간의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국가 시간제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목력시위를 엄정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슷한 사례는 헌재가 지난해 7월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90 등)을 내리면서 2009년12월을 기한으로 계속적용하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해 사건은 국회가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바람에 현재 서울고법에 그대로 계류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취지에 따르면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내년 6월30일까지는 유죄판결을, 그 이후는 개정법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일선 판사들로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추정으로 처리해 재판을 국회에서 재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는 양형사유에서 고려해서 사실상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학이나 사업 등을 이유로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선고를 미룰 수도 없고 위헌성이 확인된 형벌조항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 내에서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도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이고,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헌재결정의 문면에 계속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민사나 행정사건에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8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중지가 아니라 잠정적용을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4일까지 야간집회금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피고인은 913(단독·합의전체)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사건과 경합된 것은 878건으로 야간집회금지법조항만으로 기소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 “헌재, 평결방식 변경해야” 지적도= 법조항의 적용중지(위헌) 의견이 잠정적용(헌법불합치) 의견보다 훨씬 우세했는데도 헌재가 잠정적용을 한 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결방식을 주문별 평결이 아니라 쟁점별 평결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쟁점별 평결방식을 일부 수용해 주문별 평결방식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평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본안에서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등 주문의 합계만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단순위헌 의견이 의결정족수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불합치의견을 합해 다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위헌결정의 형식을 정한다. 이번 결정에서도 단순위헌 의견이 5명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바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법조항의 효력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결을 하지 않은 탓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 의견만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주문이 나온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인 경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법조항의 계속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려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평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한 재판관 2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이 법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독일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요건과 본안 사항에 대해 각각 분리해 별도로 평결하고 있다”며 “적법요건에 부적법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사항에 대한 평결에 다시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도 오래전부터 쟁점별 평결방식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본안전과 본안판단을 구분할 때는 쟁점별 합의가 타당할지 몰라도 개별 쟁점이 무엇인지 충분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별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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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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