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 부장판사)는 서울시 119 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공사와 관련 대기업인 S사·L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감독·기성확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전직 소방공무원 김모씨(36)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현직 소방공무원 곽모씨(51)에게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2)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S사 팀장 김모씨(43)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L사 부장 고모씨(42)에게 징역1년, 하도급업체인 U사 대표이사인 소모씨(47)에게 징역4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인 김씨와 곽씨는 공사금액 5백30억원 상당의 서울시 119 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획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구축 회사인 S사와 L사의 간부 및 하도급업체 대표이사들로부터 시공 중인 관제대공사, 종합상황판공사, 무선시스템 설치공사 등의 감독·기성확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검찰의 불법사행성 오락기에 대한 폐기명령을 받고도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 후 오락실 업주들에게 되돌려 준 서울시 공무원 설모씨(38)에게도 징역1년과 추징금1백7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2000고합1346, 13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된 불법오락기를 폐기했어야 하는데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폐기한 것처럼 위장한 후 업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설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