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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1심서 징역형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99).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 3회 흡연, LSD 8정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단할 만 하다"며 "이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로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비아이의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전 프로듀서는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아이콘
비아이
김한빈
대마초
이용경 기자
2021-09-10
형사일반
[판결]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목격자라는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258).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장자연
조선일보
손현수 기자
2020-05-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연예인과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경우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연예인 몫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 씨가 받은 출연료 3억 3000만원 중 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홍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4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는 일을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김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회사와 체결했던 전속계약의 수익분배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김씨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와 홍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출연료 수령사무를 포함한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기획사 명의로 입금된 출연료 중 김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령과 동시에 김씨의 소유라고 봐야 하고 홍씨는 김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3억3000만원 중 7700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홍씨는 "단지 출연료 분배가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홍씨가 '종전 기획사에서 받던 만큼 수익분배 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홍씨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주
전속계약
업무상횡령
수익분배약정
임의소비
좌영길 기자
2013-11-0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고(故) 장자연씨 매니저·소속사 대표 결국 유죄 확정
2009년 3월 자살한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와 장씨의 죽음이 김씨 때문이라며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4)씨에게 나란히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65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장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를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장씨가 김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는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같은 취지의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문건
장자연
성상납
성접대
강요
모욕
소속사대표
매니저
폭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1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연아 술 광고 하지마' 협박 30대 결국
맥주광고를 중단하라며 '피겨여왕' 김연아(23)씨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씨 소속사에 두 달 동안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2013고단217).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해보면 김씨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다만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김씨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김씨의 소속사 홈페이지 관리자 메일로 "만약 (맥주)광고가 방송되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술 팔겠다고? 공식맥주. 공식적으로 죽고 싶나 김연아는?" 등의 협박성 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맥주광고
김연아
상습협박
협박죄
해악고지
김승모 기자
2013-04-2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현주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2심서 "무죄"…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여배우 김현주씨의 출연료 일부를 회사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모(35)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2012노389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할 여러 채무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별다른 언급 없이 '회사를 키워 서로 많은 이익을 나눠 갖자'는 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두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대중문화 예술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에 맺어지는 전속 계약 형태는 합의내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속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수익 분배방식과 관련해 이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의 소유권을 곧바로 김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부 약정이 있었다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김씨를 위해 출연료를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1년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김씨에게 지급할 출연료 2억3000여만원 중 1억54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씨는 소속사 대표로서 김씨의 출연료를 받아 보관하던 중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용했다"며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현주
출연료
업무상횡령
소속사대표
전속계약
김승모 기자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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