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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사채업자에게 현대피앤씨 25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켜 담당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최규선
이용경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법원이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상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을 배당받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으나 서류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경찰청에 피고인 A씨의 소재탐지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소를 보정해 계속 서류를 보냈지만 이후에도 7개월 동안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서류를 송달한 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흠결이 있다며 A씨에게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등 절차를 다시 밟은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노335).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은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공시송달
공무집행방해
이세현 기자
2017-06-22
형사일반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방어권행사 어려움 있는 경우…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안했다면 위법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소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이 제공되지 않는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춰보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3항의 규정을 준용해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방어권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최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중국인 4명을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은 시각장애인인데도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을 제공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
방어권
국선변호인
중국인
출입국관리법
재판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05-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용자 집필신청·발송 거부 교도소 재량권 일탈한 위법
재소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송서류 등을 발송하려 했지만 교도소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집필신청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5930)에서 "국가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에 필요한 소장작성을 위해 낸 집필신청이 징벌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은 징벌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실행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징벌집행기간 중에도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는 집필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비춰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집필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발송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집필문서발송 불허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오씨는 살인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9년2월 담배꽁초를 동료 수감자에게 건네줬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불복, 징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뒤 "교도소측이 서신 집필과 발송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집필신청
발송거부
재소자
소송진행
금치처분
군산교도소
김백기 기자
2004-06-08
형사일반
교도소 수용자 지난친 계구 사용 위헌
교도소 수용자에게 수갑 등 계구를 착용시킬 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탈주했었다는 이유로 3백92일 동안 수갑이 채워진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구의 사용은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은 1년이상 일주일에 1회 내지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해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했다”며 “이런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하다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도소수용자
계구사용
수갑
탈주
품위유지
최소화
홍성규 기자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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