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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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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180).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 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하므로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착취물
유사강간
아동
청소년
박수연 기자
2024-04-25
형사일반
[판결]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12198) 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촬영 부분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전부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24개에 대해선 불법촬영은 맞지만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도 성적학대로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여성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2021도4265)이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적용된 구 아청법은 이를 '음란물'이라고 규정했지만,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물'로 표현을 변경했다.
몰카
아청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정준휘 기자
2024-03-02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813). A 씨는 2021년 5월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와 음식을 남편 B 씨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건넨 것으로 봤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구토(오심) 증세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고 의심했다. 수사기관은 또 A 씨가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귀가한 B 씨에게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다시 건넸고, B 씨가 이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물을 통한 범행과 관련해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B 씨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B 씨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B 씨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 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 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 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거쳐 이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코틴
살인
간접증거
홍윤지 기자
2024-02-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 6년 만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화 제조를 의뢰한 피고인을 음화 제조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제244조는 음화 제조 등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상 ‘합성한 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2020도1669).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A 씨가 성명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전송받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지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인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군에 입대해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A 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화제조교사 부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촬영 사진을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원·출력된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하면 처벌 못 받을까 A 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이 제정됐다.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해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포 목적 없이 음란 사진 합성 의뢰만 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은 신설됐지만 피고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을 변호한 김정환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원칙이 결코 포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고, 모든 개인의 비밀 등이 다 휴대폰에 담겨있는 만큼 사인이 이를 취득해서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딥페이크 처벌법 자체가 형법상 음화제조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 제작, 소지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법적 공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란한물건
딥페이크
음화제조
사진파일
박수연 기자
2024-01-0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2022도699). 배드파더스에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한 이용자 전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가 포함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구 씨가 실제로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다만 전 씨에 대해서는 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행을 유죄로 보고 1심 판결보다 무거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됐으며 스스로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 별도의 사전 확인 절차나 양육비 지급 기회를 미지급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은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이 포함되며 얼굴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며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
양육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신상정보
홍윤지 기자
2024-01-04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텔레그램 채널 참여상태 유지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참여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해당 채널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5757).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주거지 등에서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해 자신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수 개설·운영하며 아동·청소년들 상대 성착취물을 게시했다. 해당 대화방에 들어와있는 회원들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다. 특히 어떤 대화방에는 총 113개의 사진 및 영상이 저장돼 있는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2022년 1~ 6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해 사진 등을 확인하고 그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뒤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수 대화방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고, 링크를 게시 또는 전달하고 이를 클릭하는 행위는 링크된 웹사이트 또는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상 링크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착취물이 게시된 웹사이트 또는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채널의 링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은 또 "A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동·청소년청삭취물을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어 소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대해 A 씨가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런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따라서 A 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48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텔레그램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한수현 기자
2023-10-30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25일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2021고단7325).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중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취득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호텔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범죄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징역 10개월과 3200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한다"며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사무에 함부로 관여할 경우 법률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고 법 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은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으로 근무했던 자신의 신분, 경력, 인맥을 이용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알선했다. 범행 수법이나 수수금액 액수에 비춰 죄질 좋지 않고 죄책 심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서 세무조사 관련 문서 작성과 대리 등 일부 노무를 제공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이날 선고 직전 윤 전 서장은 "여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과 1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59·사법연수원 25기)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우진
세무조사
청탁
알선
뇌물
홍윤지 기자
2023-10-25
형사일반
[판결] '연쇄살인 혐의' 권재찬, 무기징역형 확정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9503).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A 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 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22년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심은 지난 6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강도살인
사체유기
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453).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반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주면서 은닉을 지시했고, 김 씨는 해당 PC를 은닉한 이후 검찰이 자신을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인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 씨 외에 본범이자 하드디스크의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하다"며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입시비리
최강욱
박수연 기자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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