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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실무자들에 실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씨와 방재주임 연모(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단1934). 또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51)씨와 배관 작업자 장모(46)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6월이 선고됐으며, 공사를 맡아 진행한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과를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등 직원 2명과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55)씨 등 2명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발생한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이른다. 화재는 CJ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 불은 가스배관 77cm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시 진화의 85%이상을 담당하는 스크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화재 감지 장치도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와 대피방송마저 늦어 화를 키웠다.
고양터미널화재
부실공사실무자실형
업무상과실치사상
가스배관용접사고
소방설비미작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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