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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방에서 물건을 태우려다 번진 불이 장판만 태우고 건물까지 옮겨붙지 않았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40)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1시께 자신의 월세집 안방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옷 등 물건을 태웠다. 그런데 발판 위에 올려놓은 번개탄에서 불이 번져 안방 장판에까지 번졌고 박씨는 주택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번개탄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 깔려있던 장판에 붙고 그 불로 인해 천장, 벽면 등에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객체, 즉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실화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건조물 훼손 안돼" 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7689).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의 '소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화죄
여자친구
소훼
방화죄
이세현 기자
2018-10-1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위장이혼 거절하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대장암 수술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183). 사업에 실패한 최씨는 2015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최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에게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최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하자 2017년 1월 새벽 함께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최씨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놓은 뒤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1,2심은 "최씨는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소훼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보험금
살해
교통사고
위장
이혼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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