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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지현 前 검사, 안태근 前 검사장·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서지현(50·사법연수원 33기) 전 검사가 안태근(57·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다2010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경 자신을 추행하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서 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 전 검사는 2010년 10월 당시 안 전 검사장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검사의 소는 3년을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서 전 검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설령 안 전 검사장이 서 전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에 개입하였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은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이 서 전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에 개입했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전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2015년 8월 서 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서지현
검사
안태근
성추행
박수연 기자
2023-12-2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허위 발언한 前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5579)에서 "장 씨는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장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한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먼저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취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넘어서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도 변론 과정에서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엘시티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던 공적 관심 사항이고, 게시글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선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한 장관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한 장관이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장 씨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장 씨가 한 장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엘시티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3-05-12
국가배상
형사일반
[판결]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여원 배상해야"
2012년 30대 주부가 흉기로 살해된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지 11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고법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9375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7480).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돌아온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이후에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소의 업무 소홀 등 위법행위로 인한 서진환의 연이은 범행으로 A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서진환은 해당 범행 직전인 2012년 8월 초,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 현장에서 경찰은 서진환의 DNA를 발견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는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법령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그 범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며 "당시엔 전자감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의 위험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었다. 그런데 해당 범행이 발생한 후 체포되고 나서야 전자장치 피부착자임을 알게 됐고, 범행 이후에서야 비로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범행 장소 근처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존재했는지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지속적으로 서진환을 지도·감독했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속 관찰을 받고 있다고 인식해 함부로 재범으로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직무상 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와의 사이에는 단순한 조건관계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해당 범행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에게 높은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있음에도 적극적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진환이 저지른) 직전 범행의 담당 경찰·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다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속히 서진환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연달아 범행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지난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직무상의무위반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2-02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는데(97도666 등)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2013년 4월부터 1년간 한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1~12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 양도를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4년 3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도인인 A씨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종전 판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상충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타당하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금전에 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의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라며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횡령죄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박수연 기자
2022-06-23
형사일반
[판결]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해당 검사와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C씨가 D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7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B변호사와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담당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 포승은 풀어줬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당시 A씨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D검사는 A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문을 시작했고, 이에 B변호사는 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D검사는 "인정 신문을 한 뒤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15분간 계속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B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D검사는 A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인정 신문을 시작했지만, A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A씨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에서 수갑을 찬 채로 담당 변호인의 참여 없이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후 A씨와 C씨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제한 다음 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가와 검사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와 B변호사에게 각 200만원, C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검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면서 D검사와 국가가 연대해 A씨 등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올렸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인에게 신문에 관한 통지가 이뤄졌으나 협의된 시간에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검사가 C씨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와 검사는 A씨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 인정에 검사의 중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불법행위
직무집행
퇴거
수갑 연결
박미영 기자
2021-04-08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8).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12~13일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86)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명예훼손
김광석
타살의혹
서해순
이상호
고발뉴스
이용경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대표 약정서도 성공보수 외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소송배상금
변호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형사일반
[판결] "언론사, 수사사건 혐의사실 보도에 주의 필요"
언론사가 추가취재 없이 경찰이 제공한 자료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보도에는 언론사가 추가 사실 확인 등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가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0829)에서 "언론사들은 이씨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기사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주변인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사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할 때도 내용이나 표현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보도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구속된 아버지의 공탁금 마련을 위해 아버지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가져갔다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해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2년 7월 출입기자들에게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씨의 피의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후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언론사가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이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는 경찰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작성·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보도자료는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언론사의 추가취재를 전제로 배포된 것인데 언론사들이 추가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사로 인해 이씨가 입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피의사실을 급박하게 보도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언론사들에 각 15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청구
언론사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판결] 신승남 前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제기' 여직원 측 상대 소송 패소
신승남(74·사시 9회)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7664)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직원이던 김씨의 딸은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5월 "김씨 측의 허위 고소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1심은 무고 부분에 대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일자 등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김씨가 제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남
성추행
박수연 기자
2018-06-21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악플러들과 '2년 소송 끝'… 강용석 변호사, 배상금 20만원 받는다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또라이'라는 모욕성 댓글을 단 네티즌과 2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끝에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조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5699)에서 "조씨 등은 강 변호사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라이'는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라며 "조씨와 김씨가 이런 댓글을 작성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강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고소된 유모씨등 5명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일부 포함됐기는 하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조씨와 김씨는 지난 2015년 강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에 대한 심경을 밝힌 인터뷰 기사에 "진짜 X또라이인 것 같다. 왜 저러고 살까? 진짜 한심한 인생이네 ㅉㅉ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건 확실한 듯", "완죤 또라이~~~~한국을 떠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강 변호사는 "악성 댓글로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 조씨와 김씨를 포함한 네티즌 7명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인격권
악성댓글
모욕
왕성민 기자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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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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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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