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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했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등 판매업자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86). 판매직원 1명 뿐 판매량 급속 확대 사실상 불가능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월평균 8065개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KF8094, KF80)를 판매했다.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2020년 1~3월 월평균 판매량인 8065개의 150%를 초과해 286.44%에 달하는 마스크(KKF8094, KF80)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 등 판매업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마스크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결과 고시 위반으로 못 봐 하지만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4월 초 사이에 매입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매입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A씨는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년 3~12월까지 7만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까지는 2만1069개의 마스크를 판매해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 또한 쇼핑몰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한 마스크의 가격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개당 609~779원이었고 발생 후에는 개당 3100~4300원으로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또 "(A씨 측이) 인터넷 사이트 고객 질문란에 2020년 2월 말 올라온 '재입고 언제될까요?'라는 질문에 '저희도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드려 죄송하다'고 답변하거나 3월 '요즘 업체 측도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등 마스크 매입을 못해 재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긴 했지만, A씨가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고객에게는 운영하는 쇼핑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재고가 없고 마스크 매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매점매석
폭리
마스크
물가안정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킨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회사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671). 구 대표는 상시근로자가 240명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의 대표로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법정근로시간인 총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사 2년차 직원이었던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오전 9시 20분께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하는 등 총 64시간 20분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같은 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A씨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반면 구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6개국에 현지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해 A씨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 또는 관여할 수 없었다"며 "원심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법 문언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에서는 구 대표나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졌다"며 "구 대표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시로 전사 사업회의를 개최해 관리자들을 상대로 각 부서별 업무를 배분하거나 보고를 받아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는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당연시 돼 온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아래에서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기존의 잘못된 노무 관행을 좇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A씨의 개인적 질환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은 현재도 구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는 A씨의 사망 이후 회사 안에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과중업무
초과근무
큐텐
이용경 기자
2021-09-24
형사일반
[판결]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허위 댓글 혐의 30대, 벌금 100만원
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의 SNS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암시하는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013).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SNS에 '학교폭력 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아 마치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 보면,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B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가해자
허위댓글
이용경 기자
2021-03-24
형사일반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010년 C사와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온라인 몰 시계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 1,2심은 "A씨는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판매로 상표권자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판매를 상표권 침해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통상사용권자
상표권침해
손현수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블로그 상위권 노출하려고 순위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해당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포털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779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와 직원 등과 2016년 3월부터 2달여간 강남구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했다. 이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입력해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해 방문한 것처럼 IP주소를 변경해가면서 60만여회 방문한 것으로 꾸몄다.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실제로 블로그에 방문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해당 블로그 등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조작 프로그램은 특정 키워드와 블로그·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과 사용자 에이전트(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안 판사는 "A씨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해 이용자들의 검색,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애버크롬비&피치(ABERCROMBIE & FITC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나 반바지 등을 소지하고 2012년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3400여점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의 품질이 정품에 비해 조악해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고,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순위조작
홍보
포털사이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상표법
박수연 기자
2019-07-3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가상계좌 입금된 돈 포인트로 전환해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쇼핑몰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영업을 무단으로 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9600여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10억2100여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649). 이씨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또는 제휴회사를 통해 캐시카드를, 홍씨는 이씨의 회사와 제휴해 캐시카드를 발행했다. 이 캐시카드들은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돼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이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용자들이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이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씨는 1조원, 홍씨는 7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신해 이용자들 계정에 충전해주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이용자들 간 자금을 이체하고 출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씨 등은 가맹점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씨는 3억9000만원, 홍씨는 11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조 이상 자금 수신… 가맹점 이용대금 결제 재판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면 충분하다고 봐야 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의 시스템은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가상계좌를 통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되도록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가상계좌
포인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이세현 기자
2018-08-13
형사일반
[판결] 대마 재배 비트코인으로 판매 20대에 ‘중형’
해외에서 밀반입한 대마를 팔고 판매대금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온 20대 남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씨(26)에게 징역 7년을, 공범 구모(26·무직)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18고합396). 이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광진구 이씨의 집에 LED조명기구와 환풍시설, 화분, 식물종자 발아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재배한 대마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하자 3회에 걸쳐 약 420g의 대마를 호주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배 또는 밀반입한 대마를 팔기 위해 2016년 12월 미국 IT업체의 서버호스팅 등을 이용해 쇼핑몰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판매할 대마를 수입·조달하는 한편 쇼핑몰 운영·유지·보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구씨는 대마 매수자들과 접촉 및 대마 배송을 담당하는 등 역할도 분담했다. 이들은 쇼핑몰에 올린 판매광고를 보고 구매자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구매의사를 밝혀오면, 1회용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다음 특정 장소에 대마를 가져다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2월 하순부터 4달 동안 총 71회에 걸쳐 대마 약 364g을 팔고 5600여만원(46.07BTC)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종자 10개를 밀수입하고, 한달 뒤 스위스발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는 대마 종자를 수령하던 중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6월 밀수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스위스발 국제우편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그해 말 6월 범행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 등 2명… 홈피까지 개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은 다리 통증을 완화하려는 치료 목적이었고 그나마 재배에 실패했다"면서 "대마 수입도 이미 국내에 밀반입된 것을 다시 매수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리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씨 역시 이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마를 판매하게 된 경위와 대마를 조달하고 판매한 방식, 이들의 관계와 역할 분담 및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이 공모해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영리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해 여러 매수자들에게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대마를 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한 다음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여의치 않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대마를 수입·판매해온 기간이 길고 판매 횟수와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최고 징역 7년·추징금 56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이들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25년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7~11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2년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8월이라며, 이를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비트코인
대마초
박수연 기자
2018-08-13
형사일반
[판결] '400억 사기 혐의' 서울레저 前 회장 사건 파기환송
4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피해자들의 투자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4).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관련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을 사들인 박모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던데다 인수 계약전에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 인수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이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대해 박씨에게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저렴한 가격에 은행을 매수해 은행을 정상화한 뒤 지분가치를 높이려다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박씨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 부분은 제반 정황에 비춰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 부실규모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유명해졌다. 이 전 회장이 경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80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받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도 받는다.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서울레저그룹
이세현 기자
2018-06-0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빌린 땅에 불법 건축… 땅 소유주도 책임 있다"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6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2014노2637). B씨 부부는 2011년 12월 경기도 구리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A씨 6남매 소유의 땅 119㎡와 151㎡를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차료 33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 부부는 2013년 5월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적발한 구리시는 땅주인인 A씨 6남매에게 2차례에 걸쳐 시정·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B씨 부부는 151㎡ 부분은 원상복구했지만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에 구리시는 토지 소유주인 A씨 6남매를 고발했고, A씨 남매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과 1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 또는 건축물 철거와 폐쇄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땅 주인인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A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로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의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6남매는 토지의 소유자일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인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차인
불법건축물
땅소유주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콘크리트타설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5-10-27
형사일반
[판결][단독]형사사건에서 얻은 피해자 범죄경력 자료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다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민사재판의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서를 발견하고 이를 민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민사소송에 사용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786)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취득했으므로 형실효법 제6조 1항이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씨가 이렇게 취득한 해당 정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1항에 적힌 경로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같은 조 3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실효법 제6조 1항은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를 열거하고 이런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3항과 4항은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A쇼핑몰에 입점하려던 신씨는 쇼핑몰 관리단을 운영하는 조모씨와 갈등을 겪었다. 신씨는 2010년 쇼핑몰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조씨의 사기혐의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했는데 이 기록에 조씨의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이 기재된 의견서가 첨부돼 있었다. 신씨는 이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조씨를 상대로 낸 다른 민사소송사건에 첨부했다가 형실효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해당 자료를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민사사건에 사용한 것은 명백히 사용목적을 벗어난 행위"라며 유죄 판결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범죄경력조회자료
명예훼손
재판의증거자료
형실효법제6조
홍세미 기자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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