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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험생 개인정보 캐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수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캐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감독관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4259).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열흘 뒤 B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A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춰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능
개인정보
이용경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판결]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수능이 끝나고 강릉에 여행 온 고교생 10명이 숙소인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거나 다친 '강릉펜션 사고'의 펜션 운영자와 보일러 시공업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아들 김씨와 펜션을 함께 운영한 아버지 김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92). 이 펜션에 가스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직접 보일러를 시공한 안모씨에게는 금고 2년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18년 7월부터 펜션을 함께 운영해온 김씨 부자는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숙박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펜션 운영기간 동안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안씨는 펜션 가스보일러를 부실하게 시공·감독한 혐의를, 검사원 김씨는 보일러가 규격대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를 하지 않고 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펜션 운영자 김씨에 대해서는 "숙박업자로서 폭넓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가스보일러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고 1년 6개월에서 금고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17일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은 김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인 18일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학생 3명이 숨졌다. 7명은 입원 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강릉펜션사고
일산화탄소중독
남가언 기자
2020-04-29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학원 교재로 쉽게 알 수 있으면 'EBS' 표시해도 상표법 위반 안돼
전체적으로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EBS'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원교재에 EBS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상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94)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 하단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이름 등이 표장 및 학원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돼 있고 책의 페이지마다 김씨의 영문이름이, 하단에는 표장 및 학원 인터넷 주소, 학원이름이 기재돼 있어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김씨 또는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의 문제와 해설 등은 김씨가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사용한 것인데 책 첫 페이지에 이 책이 EBS 방송강의 교재라고 명시돼 있고 김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책을 배포할 의도로 EBS 표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장은 EBS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며 'EBS' 상표를 학원교재에 부착해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2009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유죄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EBS'표장은 책이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상표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교재출저
학원교재
EBS
상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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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기자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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