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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리모델링 공사 거부 입주민에 수도밸브 잠궈 물 공급 막았다면
주상복합건물 수도 밸브를 잠궈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 공급을 막은 임대용역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 임대용역업체 재무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1). 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그는 건물주와 퇴거 문제로 분쟁중이던 거주자들에게 누수 등을 이유로 바닥배관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을 내쫓기 위한 핑계라 생각해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7월 '건물 전체 누수가 심해 단수를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부착한 뒤 시공업자로 하여금 건물 수도관 밸브를 잠그게 했다. 이 때문에 주택 4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조치를 당한 거주자들은 A씨에게 수돗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거주자 가운데 '수도 사용 방해 제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수돗물 공급 재개 결정을 받은 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세대에 대해서는 1년 9개월간 수돗물 공급을 계속 중단시켰다. 검찰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95조에 따라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단수 조치를 한 수도관을 통해 음용수를 공급받는 자는 4세대 11명에 이르러 다수이고, 각 수도관은 형법 제195조가 규정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며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해 장기간 계속적으로 잠근 행위 역시 '손괴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단수조치를 한 목적은 거주자들이나 이용자들의 감전사고 또는 건물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완성해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A씨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단수조치는 충돌 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결 이후 A씨는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하고, 거주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도불통죄
형법
리모델링
손현수 기자
2019-10-14
형사일반
대법원, 시신없는 살인에 유죄 확정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살인을 한 것이 인정되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하며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면서도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2시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B씨가 그날 오후 1시10분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와 22일 새벽 A씨가 집에서 50L대용량 종량제봉투 5개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싣고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 B씨는 20일 이후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4월21~26일 사이 사용한 수돗물량이 5톤에 달하고, 욕조배관에서 사람 피부조직과 뼛조각 등이 발견됐으며 집안 곳곳에 B씨의 혈흔이 묻어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2심은 "시신이 없어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18년을 선고했다.
시신없는살인
정황
직접증거
아내살해
시신유기
류인하 기자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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