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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비 여중생 무릎에 의사가 성기 밀착하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인천의 한 소아과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767). 김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은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B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B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까지 깊숙이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B양은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부촉진
의사진료
진료중성추행
성추행의사
통상적진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12-29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근로자
근무시간
피교육생
근로기준법
수련의
건양대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형사일반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 폭행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망치로 머리 타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의사 A(남·30)씨와 간호사 B(여·30)씨는 부산의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8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의 관계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러다 결혼 6개월 신혼무렵 B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A씨는 복수를 해주겠다며 B씨의 남편을 폭행할 계획을 세웠다. 2009년4월께, A씨는 방범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계단을 이용해 아파트 15층 출입문 뒤에 숨어있다 퇴근하는 B씨의 남편 머리를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내리쳤다. 이후 2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리를 벗어났다. 결국 A씨와 B씨는 간통죄로 기소됐고 A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둘의 간통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513)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15층인 피해자의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고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망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할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를 가격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머리를 직접 겨냥해 망치로 내려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해서 피고인이 가해행위를 중단하고 도망친 것이고 신경외과 수련의로서 상당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야말로 흉기의 종류, 타격부위, 강도 등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망치
미필적고의
살인
흉기
살인미수
정수정 기자
2010-08-24
의료사고
형사일반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못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외과전공의 박모(36)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97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등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을 넘어서 증례보고까지 숙지해 중심정맥관 제거시 공기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해야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S병원 외과전공의인 박씨와 수련의 정모씨는 지난 2007년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강모씨의 쇄골부위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의 과실로 인해 공기색전증이 발병했다고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사고
환자사망
의학지식
업무상과실치사
공기색전증
업무상주의의무
예견가능성
류인하 기자
2010-03-17
의료사고
형사일반
"인턴이 낸 의료사고 주치의도 책임있다"
병원 수련의가 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수련의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정모씨(38)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3월 당시 수련의인 김모씨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투약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김씨와 함께 기소됐으며,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수련의
인턴
전공의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사고
마취보조제
정성윤 기자
2007-03-21
의료사고
형사일반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 대법원,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첫 판결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41)와 김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2도99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수련의로 근무하다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강모씨(33)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남편을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이모씨(56)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담당의사로서 퇴원을 허용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생사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요 제1차적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내 이씨의 추후 의무이행 여부에 맡긴 데 불과하므로 그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돼 있는 만큼 강씨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의사의 행위는)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속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
사망위험
보호자요청
퇴원허용
살인방조죄
의식불명
정성윤 기자
2004-06-29
형사일반
특진료 받고 대리수술시킨 의사에 사기죄 인정, 유죄판결
일반수술비보다 훨씬 비싼 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에게 대신 수술을 시켜오다 사기죄로 법정에 선 유명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4일 수술환자들로부터 지정진료비(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가 대신 수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K의료원 원장 유모씨(57)와 의사 조모씨(42)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했다(99노5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진료에관한규칙상 지정진료의사가 마취과나 방사선과와 같은 진료지원과에 의뢰해 진료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외에는 지정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만 지정진료행위로 봐야한다"며 "비록 대학병원과 같이 교육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정의사는 적어도 수술현장에 직접 참석해 집도 의사에게 실수가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하고 혹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수술을 주재한 경우에 한해 지정진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수술 전·후에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환자나 보호자가 지정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들이 지정진료비를 납부했다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위반과 환자나 보호자들의 지정진료비 납부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 국내 권위자인 유씨는 K의료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96년4월 서모씨(67)의 고관절수술 당시 호주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귀국후 수술기록지 집도의란에 직접 집도한 것처럼 서명해 특진수술비로 1백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2명으로부터 특진수술비 명목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불기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특진료
대리수술
사기죄
지정진료비
지정의사
정성윤 기자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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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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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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