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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41). A 씨는 2022년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과 수면제를 먹인 뒤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초 A 씨는 오랜 기간 대출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 B 씨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 다툼이 계속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인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09-27
형사일반
[판결] 34억 유산 독차지 욕심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 혐의' 40대, 징역 30년
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05). 이 씨는 2021년 6월 28일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7년 부모가 사망한 이후 34억여 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의 사망 이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영문도 모르고 사망했다"라며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 통화기록을 남기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만 했다는 비합리적 변명만 일관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던 동생을 상당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속
살인
유산
이용경 기자
2022-07-21
형사일반
[판결]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 의상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인터넷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73 등).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A씨는 부하 직원 B씨(24세·여)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내려고 계획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했다. A씨는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여동생과 처의 암 치료비 등으로 매달 1500여만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고, 자수 전 자살을 시도했다"며 "2020년 2월 말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 만 40세로서 형 집행이 종료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면서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살해
BJ
여직원
요구거절
박수연 기자
2021-10-19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중학생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049). 의붓아버지 A씨와 친어머니 B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 딸 C(당시 12세)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C양에게 건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C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양의 친아버지인 D씨가 경찰을 찾아가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A씨와 B씨는 C양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B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A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시신유기
계부
친모
중학생
살인
살해
손현수 기자
2020-09-06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116). 재판부는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다는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은닉
고유정
사체손괴
남가언 기자
2020-02-21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035).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15)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아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손현수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항소심서 감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장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2018노933).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범인도피
이영학
어금니아빠
손현수 기자
2018-09-06
형사일반
[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부인과 내연남에 무기징역형
니코틴 성분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국내에서 사람을 살해하는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419,2017고합5). 오모씨는 지난해 4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경은 △5년간 함께 살았던 오씨가 숨지기 두달 전 부인 송씨가 서류를 위조해 오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점 △이를 근거로 송씨가 오씨의 사망후 2100여만원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 57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 시도한 점 △부모형제가 없는 오씨가 사망할 경우 송씨가 8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점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 구매하고 니코틴을 사용한 살해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오씨의 사망 후 송씨가 황씨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토대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와 황씨가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시게 하거나 투여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한 후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살해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 오씨의 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단이유를 1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오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해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형적인 모살범행을 벌인 송씨와 황씨의 탐욕으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재산없이 남편의 재산으로 생활한 송씨가 남편 몰래 혼인신고한 점 등에 비춰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송씨는 오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뒤 119 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구호조치를 하는 대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나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살인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와 방법이 비열해 참작 사유가 없다"며 "살인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위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한다"고 판시했다.
니코틴
살해
살인
사기
보험해지환급금
강한 기자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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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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