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수사
검색한 결과
1,0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뒤 대검찰청 서버에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050). 검찰수사서기관인 A 씨는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 등 전자정보를 발견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약 3개월 동안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해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증거를 수집했다. 수사기관은 녹음파일 발견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혐의사실로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집행하지 않았고, 해당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개월여 뒤 동일한 내용의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수사기관은 두 번째와 세 번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녹음 파일을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때 해당 영장을 집행해 대검 서버에 저장돼 있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 등과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세 번째 영장의 집행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휴대폰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증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4-04-26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대검 진술분석관 피해자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판결]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이러한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과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최초 판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3도15133(2024년 3월 28일 판결) [판결 결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2009년생인 피해자 B 양의 계부 C 씨는 친모 A 씨와 공모해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경 B 양을 강간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지인 D, E 씨는 B 양을 성폭력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제33조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자신이 B 양과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그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 2심은 A 씨 등에게 징역형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1, 2심 모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이 사건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면담 방식과 내용, 면담 장소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해당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 - 제312조 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제312조 제5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313조 제1항 :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강간
친족
녹화
성폭력
박수연 기자
2024-04-21
형사일반
[판결] 방치된 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6개월 확정
2022년 12월 6일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1).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복역 중이던 남편 B 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을 집에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하다가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딸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다 출소한 B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담아 자신의 본가 빌라 건물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한 뒤에도 2년10개월 간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보다 형을 늘려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B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아동학대
양육수당
홍윤지 기자
2024-04-16
형사일반
[판결] '강남 납치 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책임 떠넘기고 변명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3노3553). 범죄자금을 제공한 부부 유상원, 황은희는 2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와 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2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는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 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유 씨 부부는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대한·연지호가 참여하면 A 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도살인
무기징역
살인
한수현 기자
2024-04-12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고소인 뇌물받고 기소’ 재심 청구… 1년 감형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당시 기소됐던 피의자의 형량을 1년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피고인 김희석 씨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재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2023도10894). 지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회사 지분을 A 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속인 혐의 등으로 A 사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201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을 기소한 B 전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B 전 검사는 해당 뇌물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B 전 검사의 사례가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인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라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 씨는 B 전 검사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A 사가 고소한 사실의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봐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공소를 기각하면 실질적 진실규범을 통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표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공소기각되지 않고, 법원에 기소한 내용에 따라 실제 판단을 하되 심리 판단 과정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에 따라 수사가 편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 등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검사의 뇌물수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 전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부가 B 전 검사의 뇌물 수수 시점이 수사 종결 뒤였던 점을 근거로 들며 “뇌물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원심 법원은 선고 형량에서 1년을 감형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 씨는 이미 2012년 5월 4일 만기 출소했다.
검사
뇌물
홍윤지 기자
2024-04-01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753).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1,2심은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등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탈세
조세포탈
뇌물
이순규 기자
2024-03-25
형사일반
[판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539). 이 판사는 "조 씨와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조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구속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진술을 거부했고, 조 씨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가 각각 증언을 거부했다"며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후 정 전 교수의 구체적 입장, 향후 재판 및 수사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서류들의)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며 "조 씨를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했더라도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어서 조 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소추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민
입시비리
한수현 기자
2024-03-2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3000억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들이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098). 정 씨 부부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했다. 이들 부부는 2019~2021년 "부동산 경매와 부실 채권을 매각해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 3000억 원 이상을 끌어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씨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그 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정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 씨 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부가 인수한 식물원은 이들의 사기 범행이 알려진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기
뇌물
홍윤지 기자
2024-03-19
형사일반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29일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660). A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지케이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1개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프로축구
강제추행
강요
후배
가혹행위
박수연 기자
2024-03-17
형사일반
[판결] 징역형 살고 출소한 뒤 신고자 보복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확정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후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을 보복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844).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특수상해죄로 2019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년 5월 출소했다. A 씨는 복역 중에도 B 씨에게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출소한 직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전과와 그 범행 중 상당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인 점, 성인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보복살인
살인미수
홍윤지 기자
2024-03-1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