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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1심보다 중형 선고
6년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22)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생각했다"며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속으로 끌고 가 자신들은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며 옆에서 강간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피고인들의 부모는 "판단 근거가 뭐냐",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를 수사하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심해 지난해 3월 경찰에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강간
성폭행
이장호 기자
2017-06-23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 불복…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증거신청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봤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용산참사사건'에서 용산구 한강로 2가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452)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기소된 뒤 두달 후 사건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진술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법원의 결정사본을 첨부해 다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했으나 검사는 서류 중 일부만 등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이던 당시 이광범 부장판사(현 내곡동 특별검사)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 이씨 등은 신청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이후 이씨 등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장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301)에서 불법집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산 명령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수사기록열람등사
피고인의권리
검사직무위반
법원의결정집행력
좌영길 기자
2012-11-16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개인정보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 결과 등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와 법률검토 내용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70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경찰의 송치 의견서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경찰은 이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 2008년 김모씨 5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나씨는 경찰에 수사의견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소인들의 주민등록과 전과,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
수사의견서
수사기록
정보공개처분
공개청구취지
불기소의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2241)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용산참사사건으로 2009년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자 이씨 등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철거민
불법행위
열람등사허용
김재홍 기자
2011-05-24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6774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거부행위에 대한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모100).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사건
불법행위
철거민
수사기록
용산참사
김재홍 기자
2010-09-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헌재,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는 위헌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결정을 하면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지체없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257)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해, 증거개시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 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지지하면서도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마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이미 서류의 열람·등사를 마쳤어도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신설된 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뤄진 바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수사기록
공개결정
변호인
열람
등사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
권리구제
정수정 기자
2010-06-2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등 7명 징역 5년~6년 실형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충연·김주환 씨에게 징역6년, 김대원씨 등 5명에게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고합1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김성천, 조인환씨에게는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씨를 법정구속하고, 김성천, 조인환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해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가 화재의 원인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후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 변에 벽돌, 화염병 등을 투척해 통행에 위협을 줬다"며 "농성자들이 '경찰의 선 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대화가 무산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찰로서는 진압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여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충연은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한 점, 김주환은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하고 2002년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고다. 용산참사 재판은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9월부터 재개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8∼5년을 구형했었다.
용산참사
농성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이충연
화염병
이환춘 기자
2009-10-28
형사일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6고합463). 재판부는 논문조작은 일부 인정했으나 SK(주)와 농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및 생명윤리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표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문조작 및 이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비 지원의 동기 및 구체적인 목적 등을 고려해 논문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실제의 연구성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상대방의 착오와 연구비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더욱 신중히 판단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4년 논문의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 12개나 수립됐다고 믿었던 점, SK는 각 논문의 줄기세포주가 수립됐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의 인식과 같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12개나 수립되었지만 논문의 실험데이터가 일부 조작된 경우 연구비를 후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논문 데이터 조작 및 그에 대한 불고지 내지 묵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황 박사에게 SK를 기망해 연구비를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농협중앙회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황 박사에게 연구지원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중 5억9,000여만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실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비와 민간지원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황 박사가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언스지'에 허위논문을 발표한 부분은 형법상 '속인주의'의 원칙상 업무방해죄가 될 소지가 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황 박사 외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미즈메디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를 지원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는 징역4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여성의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첨단 생명공학 분야가 심리 대상이 된 탓에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3년4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기나긴 법정공방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됐다. 이번 재판은 2만여 쪽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기록, 사이언스에 대한 사실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등 780여개의 증거물, 60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방대한 재판기록으로도 화제에 올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연구비
생명윤리법
사이언스지
속인주의
이환춘 기자
2009-10-26
형사일반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지난 2006년6월20일 공판이 개시된 이래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43차례 공판 끝에 결심이 이뤄진 것이다. 선고는 10월19일 오후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2006고합463)에서 검찰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국내 과학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조작된 연구결과로 연구팀이 각종 혜택을 받았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에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적 실망도 컸다"며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선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3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5월 불구속기소됐다. 황 박사 재판은 생명과학분야가 심리대상인 탓에 60명에 달하는 증인신문과 2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780여개에 달하는 증거물 등으로 3년 넘는 기간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사이언스지
이병천
강선근
사기
업무상횡령
난자불법매매
생명윤리법
이환춘 기자
2009-08-25
형사일반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일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9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2009초기163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법상 제재수단이 규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 재판부가 열람·등사 허용시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 등은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변호인단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쪽의 기록 가운데 약 3천쪽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직무유기
증거은닉
이환춘 기자
2009-06-0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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