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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어린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배우자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031).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당시 8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는 C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다 그해 12월 경부터 이듬해 3월 경까지는 하루에 한끼만 주거나 하루 내지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겼다. 이 때문에 C양은 온몸에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생기고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같은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신장 127.8cm, 몸무게 26kg)를 크게 밑도는 신장(110cm), 몸무게(13kg)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한 저신장, 저체중이었다. C양의 사망 당일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화가 나 옷을 벗긴 뒤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찬물로 씻긴 다음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욕실에 정오께부터 2시간 가량 방치했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아홉 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는 방으로 C양을 옮겼지만 C양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께 119에 신고했다. A씨는 C양과 아들을 낳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6년 2월 수원시 소재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이들을 위탁했다. 이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2017년 7월경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8년 1월 C양과 아들을 데리고 왔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겨져있던 C양을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늘려가며 가혹행위를 계속해 학대하고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장기간 C양에게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심각한 영양불균형 상태를 야기하는 유기·방임 행위를 했으며 극도로 쇠약해진 C양을 사건 당일까지 학대·방임해 살해했다"며 "범행위 경위, 내용, 횟수, 기간에 비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부터 3년 이상 긴 기간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기력이 다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이고 잔혹한 일련의 학대·유기·방임 행위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상습아동방임
살인
박수연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 '내란 선동'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2019재노36). 이 전 의원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이른바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과 함께 모의하고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2014년 2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는데,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들 역시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함께 기소됐던 김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하기 전 이미 형기를 마쳐 출소했다.
재심
이석기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이용경 기자
2021-08-09
형사일반
[판결] 러시아女에 성매매 알선… 돈까지 뺏은 일당에 '실형'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이들의 돈까지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모(28)씨 등 2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31). 이씨와 손씨는 수원시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러시아 여성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고, 이들을 내쫒고 화대(花代)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시켜 2017년 1월 7일 경 갑작스레 단속에 걸린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갑자기 업소를 찾아와 출입국사무소 직원 흉내를 내며 러시아 여성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 자진 출국시켰고, 그 사이 이씨는 여성들의 캐비넷을 뒤져 현금 900달러(98만원)와 러시아 화폐 2만5000루블(49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지인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게 해 외국인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돈까지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공항까지 강제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
여성
사칭
특수절도
성매매
왕성민 기자
2018-05-18
형사일반
[판결] "황산테러 교수 사건, 가벼운 신법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2014년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재판을 받는 사이 법이 개정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137). 서씨는 2014년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3)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의 행동으로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와 바로 옆에 있던 강씨의 아버지를 제외한 3명은 강씨를 돕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서씨가 강씨 부자를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1,2심이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위헌 논란 끝에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폐지됐다.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이보다 낮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의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이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로 법령을 개폐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서씨에게도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조정
황산테러
살인미수
폭력행위
황산
재임용심사
대구어린이황산테러
흉기
홍세미 기자
2016-03-29
형사일반
[판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해일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노2024). 다만 1심에서 선고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도하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뇌 영상 감정결과 박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여기서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에서 24점이 넘어야 하지만, 박씨의 경우 16.8점에 불과해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판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저한 사이코패스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토막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2176) 선고공판도 잇따라 열어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17.9점으로 나타나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소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사회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 범죄인데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토막살인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전자발찌
PCLR
사이코패스검사
박춘풍
수원팔달산토막살인
시화호토막살인
김해일
이장호 기자
2015-12-29
형사일반
[판결] '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는 인정 안돼
지난해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8)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인 서씨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제자인) 조교 강모(22)씨에게 황산을 끼얹어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강씨는 당시 입은 피해와 화상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통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점, 황산의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람의 몸에 심한 화상을 입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서씨가 강씨를 살해하고자 황산을 끼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2)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황산테러
살인미수
황산화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이장호 기자
2015-06-03
형사일반
[판결] 다문화가정 초등생에 막말 교사…'정서 학대' 첫 유죄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을 '정서 학대'로 인정해 유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51)씨는 지난해 6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자기 반 여학생 B(12)양이 급식 시간에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너는 반(半)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러면 (나중에) 너희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학원 다니면 손을 들라"고 한 뒤 B양이 손을 들자 "너는 부모 등골 150그램 빼먹는 애"라고도 했다. 또 사건 한달 전에는 B양이 수업 중 질문을 자주하자 반 학생들을 시켜 "○○(B양의 이름) 바보"라고 3회 외치게 했다. A씨는 막말로 제자의 정신건강을 해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2일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33).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서" A씨가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태도 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막말교사
아동학대교사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다문화가정어린이
이장호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항소심과 같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홍열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선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는 뜻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인식과 내란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데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회합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준비하라는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따라 선전전과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지만 한번의 토론에 그쳤고 내란을 직접 실행하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알오(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이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부위체계 등의 실체가 존재하는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실히 RO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는데 그쳤더라도 내란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실질적 위험이 있는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 등을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정하지 못했다 해도 내란을 직접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다. 통진당은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들도 의원 자격을 잃었다.
이석기의원
내란선동
내란음모
통합진보당해산
지하혁명조직RO
신소영 기자
2015-01-22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2014노762)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의 모임에서 내란선동죄 등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적극 동조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는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RO라는 지하혁명조직, 그리고 사전 준비회의, 또 전쟁임박한 시기거나 혁명 결정적 시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기둥이 내란음모에 대한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락, 이른바 내란음모의 합의 등 4개 요건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RO
증거부족
장혜진 기자
2014-08-11
형사일반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1심 존중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경우 재판부가 수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3노213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증인 이모씨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애매한 상태에서 건전한 양식이 있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했다면 법원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할 때에는 매우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결(2009도14065)한 적은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음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판결한 적이 없다. 김모씨는 2012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에서 택시를 탄 뒤 "너 우리 집도 모르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택시기사 이모씨의 얼굴을 때린 뒤 운전석으로 넘어와 주먹으로 얼굴을 다시 2차례 때린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는 김씨가 운전석으로 넘어와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갓길에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10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택시에 탑승해 행선지를 말한 직후 며칠간 수면부족으로 바로 깊이 잠들어 이 사건 추돌사고가 난 것을 전혀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다는 것과 택시의 진행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맞은 행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만장일치
증인진술
신빙성
특가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장혜진 기자
2014-06-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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