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일단 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후 날짜를 고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유통기한이 찍힌 수입식품을 들여온 뒤 유통기한을 고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심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8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심씨를 식품판매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에 식품수입자가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에 스스로 유통기간을 기재해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며 "'식품등의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이라더라도 해당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기한을 설정·표시해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수입품에 기록된 기한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식품위생법 제65조는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도매업체인 J수산 전무인 심씨는 항공사 기내식 납품용 냉동식품을 타업체로부터 사들였으나 원래 유통기한인 2001년12월18일까지 물건을 팔지 못하고 보관해오다 2004년10월께 유통기한이 붙어있는 라벨을 뗀 뒤 2005년3월28일로 기한을 속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여만원의 제품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0만원을 2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