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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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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게 문 닫아야 해 만취 손님 나가라고 하자 지퍼 내리고 성기 노출… '공연음란죄' 무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만취 손님을 깨우며 나가라고 한 주점 주인 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성기를 노출한 경위와 상황, 장소, 시간대 등으로 보아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월 1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200). A(50)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2명과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주점을 방문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지인들은 "그냥 재우라"고 말하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주점 주인 B(35·여) 씨는 이날 오후 11시경 문을 닫기 위해 A 씨를 깨웠지만, A 씨는 "이불을 깔라"고 말하며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에 B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두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1~2분간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가 사건 당일 B 씨 등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공연음란죄는 실행행위인 음란행위가 공연히 행해질 것을 요하고,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며 "공연성은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지만,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주점에 B 씨와 그의 지인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했는데, 주점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은 시골 동네이고 A 씨가 성기를 노출한 시각은 B 씨가 평소 주점 문을 닫는 시점 이후여서 그 무렵 다른 손님이 주점에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며 "또 주점의 출입문은 열려 있었지만 문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주점 바깥에서 A 씨의 성기 노출 장면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는 특정된 소수인(B 씨와 그 지인)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그 두 사람 외 다른 사람이 들어와 관측할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A 씨가 사건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기노출
공연음란
음란행위
공연성
박수연 기자
2024-03-17
형사일반
[판결]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12198) 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촬영 부분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전부 유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24개에 대해선 불법촬영은 맞지만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도 성적학대로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여성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2021도4265)이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적용된 구 아청법은 이를 '음란물'이라고 규정했지만,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물'로 표현을 변경했다.
몰카
아청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정준휘 기자
2024-03-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 6년 만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화 제조를 의뢰한 피고인을 음화 제조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제244조는 음화 제조 등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상 ‘합성한 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2020도1669).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A 씨가 성명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전송받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지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인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군에 입대해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A 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화제조교사 부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촬영 사진을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원·출력된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하면 처벌 못 받을까 A 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이 제정됐다.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해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포 목적 없이 음란 사진 합성 의뢰만 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은 신설됐지만 피고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을 변호한 김정환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원칙이 결코 포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고, 모든 개인의 비밀 등이 다 휴대폰에 담겨있는 만큼 사인이 이를 취득해서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딥페이크 처벌법 자체가 형법상 음화제조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 제작, 소지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법적 공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란한물건
딥페이크
음화제조
사진파일
박수연 기자
2024-01-0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2022도699). 배드파더스에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한 이용자 전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가 포함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구 씨가 실제로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다만 전 씨에 대해서는 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행을 유죄로 보고 1심 판결보다 무거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됐으며 스스로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 별도의 사전 확인 절차나 양육비 지급 기회를 미지급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은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이 포함되며 얼굴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며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
양육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신상정보
홍윤지 기자
2024-01-04
형사일반
[판결]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타인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414).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상의 남녀가 나체 모습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그러나 2심 역시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해당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해당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 씨가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반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와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고, A 씨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사진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음란물유포
안재명 기자
2023-06-15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숨어 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48). A 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1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 씨를 스토킹하고, 폭행, 협박,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C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더이상 만나주지 않자, A 씨는 C 씨를 찾아다니던 중 C 씨의 여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의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몰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 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들어온 건물주 B 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이라며 "A 씨와 B 씨가 마주쳤을 당시 B 씨가 A 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A 씨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A 씨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B 씨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해 그 범행이 극히 불량하며,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범행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A 씨의 C 씨에 대한 각 범행 역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동기 등이 매우 가학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며 "피해자 C 씨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 씨의 유족들과 피해자 C 씨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건조물침입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3-17
형사일반
[판결] '다산콜센터 챗봇'에 음란메시지·욕설 남긴 민원인, "무죄"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챗봇 민원 상담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7326). A씨는 2020년 1~7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문자상담 서비스인 '챗봇(서울톡)'을 통해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36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2020년 7월까지 서울톡에 39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서 음란 및 욕설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챗봇의 인공지능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인 상담사가 메시지를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 이를 전송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산콜센터 민원 접수는 전화·문자·챗봇 등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A씨가 이용한 챗봇 방식은 '각종 시정 문의를 24시간 답변해주는 인공지능(AI) 상담사 챗봇 서비스' 등으로 안내돼 있다"며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인이 채팅을 통한 민원 접수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사람인 상담사가 관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제기한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의 '내용'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에 대한 욕설을 기재했는데, 민원 접수 후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문자는 자동적으로 발송되는 정형화된 문자메시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안내만으로 A씨가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사람인 상담사가 담당부서에 대한 민원 전달 업무를 넘어 신고 민원 내용 자체를 모두 읽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민원 접수 후에는 '민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해 조치했다는 답변 내용 외에는 담당부서인 구청 주차관리과와 소속 공무원만 안내돼 있고,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다산콜센터의 인간 상담사는 안내돼 있지 않아, A씨로서는 해당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는 인공지능 상담사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산콜센터 측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신고 민원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후에도 성희롱, 폭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 처리가 중단되고 관련 법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을 보내다가, 마지막 회신에서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상담직원이 내용을 직접 검토해 담당부서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A씨는 이후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A씨가 장문 메시지의 확인이 어려운 소위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산콜센터 측의 문자를 확인해 인공지능 상담사 외에 인간 상담사가 신고 민원에 부기된 욕설 등을 확인·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부터는 욕설이 담긴 민원 접수를 즉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30일 항소했다.
민원
음란메시지
다산콜센터
이용경 기자
2022-06-0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해"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 군인인 A씨 등은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할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적전, 전시 등 상황에서 적용되고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하지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넘어서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문성교 그 밖의 성행위를 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구성요건을 (다수의견과 같이) 제한해석 할 수 없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 대법원의 종전 해석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인
동성
성행위
박수연 기자
2022-04-21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 이메일 보냈어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516). HR팀장 등으로 일하던 B씨는 2014년 8월 말부터 C사 마케팅팀 사원으로 근무한 A씨의 입사 당시 채용 및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었다. A씨는 2014년 10월 말 퇴근 후 다른 사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B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 B씨는 술자리 끝 무렵인 이날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12회에 걸쳐 A씨에게 '오늘 같이가요',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싫음 반대편', '왜 전화 안하니' 등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말 다른 매장으로 발령 받자 같은 해 4월 3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4일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HR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희롱 고충 상담·처리 담당자가 성희롱을 했던 HR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고 회사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낸다. 같은 일이 발생한 직원들은 팀장님이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메일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등 관련 규정과 회사의 매장 내 불편부당한 내용 신고안내문 등을 첨부했다. B씨는 메일 발송 이튿날 A씨와 만나 면담하며 '술에 취해 그런 것 같고 2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 B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른 팀으로 전보됐다. 한편 A씨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C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 벌금선고 원심 파기 1,2심은 "A씨는 메일에 B씨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기재하지 않아 마치 최근 행위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A씨가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한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했다고 보여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송한 것으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술자리에서 이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A씨는 이메일에서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내 성희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곧바로 알리거나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더구나 B씨는 2015년 4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A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성희롱
피해자
직장내성희롱
박수연 기자
2022-01-24
형사일반
[판결] 영장 발부 범죄와 다른 범죄 증거로 쓰기 위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인 '객관적 관련성'은 그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된 증거물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309). A씨는 2018년 3월 9일 오후 6시께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차로 쫓다가 이튿날인 10일 오전 4시 30분께 한 휴게소에서 B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화장실 옆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경찰은 2018년 4월 5일 A씨가 2018년 3월 10일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7일 영장에 따라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했다. 그런데 영장을 받은 범행과 관련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폰에서 동영상 등을 숨겨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숨긴 다른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동영상 캡처파일 출력물을 제시하며 A씨를 신문했다. 경찰은 휴대폰 압수 후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 동영상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없다. 이후 A씨는 2018년 3월 초부터 약 한달간 한 고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버스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등을 2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동영상은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인 영장 혐의사실에 대해 발부된 영장에 의해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것으로,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외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몰카범' 핸드폰서 영장 발부 관련 영상 발견 못해도 숨겨둔 '앱' 통해 다른 범행과 관련한 동영상 발견 관련성 인정 되지만 참여권 보장 않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은 범행의 일시·간격,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가능성,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에 비춰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영장 혐의사실과 동영상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내용, 수사기관이 동영상을 압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도 있다고 할 수 있어 동영상과 영장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모두 A씨가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해 그 여성을 쫓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 범행의 일시, 간격 등에 비춰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며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쳐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사진 등이 나오지 않아 A씨가 영장 혐의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런 경우 A씨가 범행 이전과 이후 동종 범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라는 점에서 원심이 내린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영장
증거물
카메라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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