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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1).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 부담인 점에서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4-12
형사일반
[판결] 강제집행면탈죄 판단 위해선 '채권 존재' 여부 먼저 심리해야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61). A씨는 2005년 3월부터 부산 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일했다. 이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해당 구역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던 중 현대산업개발은 "기존의 도급계약 등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공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6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조합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A씨는 소장을 송달 받은 후 가압류가 진행되기 전 조합 자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 A씨는 이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조합 예금을 전액 인출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은닉해 현대산업개발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합 자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고, 이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청구금액이 대부분 인정돼 원고일부승소 판결됐지만, 항소심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사이에 추가공사 실시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추가공사로 인해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상고심 중 소취하서를 제출했기에 현대산업개발의 이 조합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죄
은닉
채권
박수연 기자
2022-07-11
형사일반
[판결] '지인 집 침입해 수억원 절도' 공모 혐의 30대, 항소심도 실형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을 털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과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당시 차은경·김양섭·전연숙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374).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 대낮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6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의 집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C씨의 집 주소와 현금 보관 위치 등을 전달하고, B씨는 범행 당일 또다른 공범 2명에게 C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해 돈을 훔쳐나오게 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및 공범 2명과 공동가공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실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C씨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공모·합동해 C씨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B씨 및 공범 2명과 이 사건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A씨는) B씨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범 2명이 피해자 C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범행에 착수할 시점과 절취할 대상에 대한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이들 범행을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해 합동절도범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액이 6억7000만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1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절도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이용경 기자
2022-03-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선거범에 대한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587).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1항 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해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2016년 12월 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선거범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했어야 한다"며 "각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정해 선고한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M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며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에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1대 1 채팅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달리 "1대 1 채팅 방식이라도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
문재인
신연희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85).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사건에 가담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 펀드자금이 이씨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SPC와 개인 계좌를 수시로 오가게 하고, 그중 일부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고, 실제 펀드 투자금의 투입처 내지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대 주주인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 초반에는 이 사건 펀드가 어떻게 제안되고 판매되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펀드자금이 이씨가 운영하는 SPC에 투입됐다. 이 사건 펀드가 기망행위를 통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씨의 SPC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했고, 환매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펀드자금 횡령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또 윤 변호사에 대해 "윤씨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기적 펀드개설에 가담했다. 나아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판매사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하기도 하고, 김 대표, 2대 주주인 이씨와 논의된 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운영자 역할을 맡아 금감원 조사과정에 자신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실체 은폐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송 이사에 대해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이긴 하나 회사의 경영이나 펀드 개설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등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고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내용의 펀드 개설과 운용 업무를 처음 기획, 실행했고,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조달하고, 자신의 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비록 유씨가 관여한 펀드는 모두 환매되긴 했으나, 이는 이후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자금 돌려막기 상황이 심화되는 주요한 이유가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여원, 1조 4329억여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아울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 4281억여원의 추징명령을, 옵티머스 이사 윤 변호사에게 징역 20년에 1조 1722억여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구형했고, 옵티머스 이사 송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 4281억여원, 추징금 1조 1427억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마치 펀드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팔아 악의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며 "이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천문학적이고 유형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에 놀랐고,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옵티머스펀드
김재현
이용경 기자
2021-07-20
형사일반
[판결] '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5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929).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소속 경찰서에서 지인 B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후배들인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해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듬해 2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6매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GPS)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하는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뇌물공여자의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은 경찰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물적 증거를 은닉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진행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대를 갖고 A씨에게 거액의 금액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다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경찰관
경찰
이용경 기자
2021-04-27
형사일반
[판결] 출소 후 또 사기… '큰 손' 장영자, 징역 4년 확정
1980년대 6000억원대 어음 사기를 벌여 장안의 큰 손으로 불렸던 장영자씨가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83). 장씨는 2015년 1월 출소한 뒤 그해 7월부터 2017년까지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씨는 150억원대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 역시 장씨가 위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그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원의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1992년 가석방됐다. 1994년에는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어 2000년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장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2015년 1월 출소했지만 이번 사기 사건으로 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사기
장영자
어음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8노74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주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작성한) 칼럼 내용을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그런 내용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관계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앞서 산업은행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연임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과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금품
박미영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비상상고 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동봉해 대검찰청에 보낸 8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수표가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검찰청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접수된 것만으로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노3245). A씨는 2017년 9월 21일께 '검찰총장님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등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함께 액면 2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 15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은 이튿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공여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의 제공'이란 상대방에게 금품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수수할 필요는 없다"며 "A씨가 보낸 우편물이 대검찰청 내 운영지원과 담당직원에게 도달한 이상, 우편물안에 들어있던 수표도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80대 노인에 징역 10월 또 "A씨가 청탁한 사항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얼마든지 검찰총장의 권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특정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고 상당한 자료까지 첨부했다면 검찰총장이 그 내용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거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거나 청탁금지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만 81세의 고령이고 범행방법이 다소 어설플뿐더러 검찰총장이 수표를 받은 대가로 A씨가 청탁한 대로 직무를 집행했을 가능성은 없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부정청탁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6-12
형사일반
[판결] 고객 車 내 현금 등 절취한 ‘발렛파킹 기사’ 징역형
청담동의 유명 고깃집에 발렛파킹을 맡긴 차주(主)의 차에 있던 수표 500여만원 등을 절도한 20대 발렛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지난달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허모(2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6211). 서울 청담동 소재 유명 고기집에서 발렛 파킹 일을 하던 허씨는 지난해 5월 저녁 8시경 식당 주차장에서 A씨의 BMW 차량을 주차하다 차량 내부 콘솔 박스 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안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 5장과 10만원권 수표 5장 등 550만원을 절취했다. 허씨는 다음달 중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조수석 데시보드 안을 뒤져 현금 3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과 엔화 등 총 69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발레파킹
절취
박수연 기자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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