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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유죄 확정 12일 만에 사면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55·사법연수원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 전 차장은 28일자로 단행되는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돼 형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복권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4).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과 세평 수집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 전 차장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정부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 전 차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지난 16일 선고받은 대법원 확정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블랙리스트
국정원
이용경 기자
2022-12-27
형사일반
[판결]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기간 늦어졌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을 먼저 하고 잔여형기 복역 후 출소한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전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검찰이 임의로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029). A씨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25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는 복역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53일간 받았다. 이어 다시 징역형의 남은 잔여형기를 복역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죄형법정주의 취지 따라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히 재판에서는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A씨는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하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중형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형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외로 두고 있고,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는 자유형의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에 불이익 없는 범위서 이어 "이 같은 규정은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형집행 순서의 변경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수형자의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임의로 지휘할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만큼 자유형 집행이 뒤로 늦춰져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유형 집행 종료일이 뒤로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집유2년 선고 또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외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형집행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장기화, 추가 구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칙 제39조 외에도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역형 집행은 실제 출소한 날이 아닌 최초 집행종료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 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하고, A씨의 범행 시점은 이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A씨는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
기산점
벌금형
징역형
출소
특수상해
남가언 기자
2021-04-14
형사일반
[판결] "가석방 되도록 해 주겠다"… 브로커와 2억 챙긴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고위 교정공무원에게 부탁해 교도소 생활의 편의를 봐주고 가석방이 되도록 힘 써주겠다"며 2억26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현직 변호사와 브로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9) 변호사와 브로커 B(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A변호사에게 9000만원, B씨에게 86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1심보다 형량은 6개월 깎아준 것이다. 재판부는 "A변호사 등이 수형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만 적법한 법률적 도움을 준 바가 없다"면서 "다만 1심 선고 후 A변호사가 피해자에게 1억1000만원을, B씨가 5000만원을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급 교정공무원 C(57)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변호사 등은 불법다단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D(54)씨로터 2010년부터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수감생활 중 만난 D씨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의 동기가 모두 검사장이고, 교정본부 고위직이다"라며 "수형생활이 편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도록 해주고,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아내를 통해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 D씨는 이후 수차례 특별면회를 했으며,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D씨는 형을 모두 복역한 뒤 출소했다.
불법다단계
뇌물
청탁
수형자
가석방
교정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3-25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까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던 출소예정자 등에게도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 사건 등 잔혹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010년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성폭력 범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될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이 성범죄 재범 방지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고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5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014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를 앞둔 2012년 11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자발찌를 차게 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전자발찌
전자장치부착법
성범죄자
재범
소급
합헌
이중처벌
홍세미 기자
2015-10-19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47)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나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2구합35283)에서 일부승소했다. 김씨는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송을 바라기 때문이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국외이송의 요건으로 자유형에 벌금형이 병과된 때는 벌금을 낸 경우에 국외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10년 3월 서울남부지검에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천안교도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데, 교도소는 형 집행 장소이지 주소가 아니다"라며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를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거주하는 '거소'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교도소의 서신검열과 접견제한 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을 냈다.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김씨는 수기로 준비서면 50여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지난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가 오랫동안 구두 진술하자 담당 판사가 "그렇게 억울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청구하지"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맨 먼저 낸 석방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2구합29349)에서는 패소했다. 그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미국에서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돼 약 3년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했다. 김씨는 미국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김씨가 법무부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한 형기 집행에 관해 변경을 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송 세 건과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BBK
김경준
정보공개청구
부작위위법
외국인
인권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6-17
헌법사건
형사일반
윤달 때문에 하루 더 옥살이 '위헌'일까
징역형 판결을 받은 수형자가 수감기간에 윤달이 끼어 있어 그렇지 않은 수형자에 비해 하루 더 옥살이를 해야 한다면 위헌일까? 형기 계산을 '일(日)'이 아닌 '년(年)' 또는 '월(月)'로 하도록 한 형법 제83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결론은 '아니다'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구모씨가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8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2011헌마861)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기는 연월 단위이고 한 달이 28~31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반기에 복역하는 사람은 하반기에 복역하는 사람보다 실제 복역일수가 3일 적다"며 "2월이 포함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3일 덜 복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씨의 경우 윤달 때문에 하루를 더 복역하게 됐지만 형기 중에 2월이 끼지 않은 다른 수형자와 비교하면 1~2일을 덜 복역한 셈"이라며 "연월로 계산하는 방식이 특정 수형자에게 늘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형 기간 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윤달을 이유로 복역 일수를 감해 얻을 수 있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씨의 형기종료일은 형법 제83조에 따라 2012년 7월 9일까지였다. 구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다음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미 184일간 미결구금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11월 10일에서 형기종료일인 2012년 7월 9일까지 총 243일 중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한 59일 동안 구씨를 수감했다. 그러자 구씨는 "2012년 2월이 윤달이어서 일수가 28일이 아닌 29일이 돼 윤달이 끼지 않은 해에 비해 1일을 더 복역하게 됐다"며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징역형
수형자
윤달
수감기간
역수
미결구금일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0
형사일반
교도소에서 온 '저주 편지'에 성폭행 피해자 '악몽'
자신이 성폭행하려했던 30대 여성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저주 편지'를 보낸 교도소 수형자에게 실형 6개월이 추가됐다.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 A(33)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튿날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을 성폭행하려했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B(47)씨가 보낸 편지였기 때문이다. 그냥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잘못을 비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몇 줄도 채 읽기 전에 A씨는 분노와 공포로 온 몸을 떨어야 했다. B씨가 보낸 편지엔 온통 저주와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었다. "네가 내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배 백배 돌려받게 하고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하느님께 물어 보거라. 너의 양심에 그리고 1남 1녀의 엄마로서 얼마나 잘살아 갈 수 있는 지 두고 볼 일이다. 꼬옥... 난 감옥에서 저주하며 살 것이다. 온 가족 잘살아 보시오. 누가 이기는지 말이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B씨는 지난 2010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집을 구하는 줄 알고 B씨에게 비어 있는 집을 소개해줬다. 하지만 B씨는 갑자기 돌변했다. 집을 구경하기 위해 빈 집에 들어가자마자 과도를 꺼내들고 A씨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던 것.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를 뺏어 B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위기를 벗어났다. B씨는 A씨의 가방에서 차 열쇠를 빼앗아 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을 입어 3주간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이후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B씨는 1, 2심 재판과정에서도 A씨에게 편지를 두 차례 보냈다. 하지만 그때는 A씨에게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러다 중형이 확정되자 이번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불안함 마음에 A씨는 '저주 편지'를 보낸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옥중에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1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B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교도소저주편지
보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폭행피해자에앙심
특수강도강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4
형사일반
교도관, 재소자의 행동경위 근거 수갑 사용은 정당
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수갑 등 보호장구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도소 관구실에서 보호장비를 채우려는 교도관에 반항하며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9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기본권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기질, 성행, 생활 태도, 사고 전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관구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됐다"며 "최씨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최씨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다는 전제 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달라며 관구교감과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자가 최씨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최씨는 "당장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들은 최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관구교감인 오모씨와 면담하게 했으나 최씨가 고성을 지르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수갑을 채웠다. 최씨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씨가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고 교도관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수형자
교도관
보호장비
공무집행방해
상해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7-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탈옥수 신창원,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확정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3)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발송을 불허하자 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42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8년 6~7월 청송교도소장이 2개 언론사 기자의 접견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의 발송을 허가하지 않자 "수형자의 정당한 서신교환권과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됐으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교도소측은 "기자의 접견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언론기관의 수용자 취재요청에 대한 업무처리매뉴얼'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항변했지만 1·2심은 "교정기관의 내부지침만으로 졉견신청 수리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접견신청 자체를 반려할 수 없다"며 "서신내용도 교도소가 부당하게 접견을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위자료 100만원의 원고승소 판결했다.
접견금지
신창원
탈옥수
수형자
서신교환권
재판청구권
류인하 기자
2010-04-01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형자 화상접견시간 단축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정모씨가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화상접근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738)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갖는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하게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돼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접견의 자유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수형자의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청구인이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당시 교도소의 인적·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골고루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10월 징역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듬해 4월 교도소 내에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정씨는 가족과 화상접견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교도소장이 6~8월 사이 7차례에 걸쳐 화상접견을 10분이내로 단축시키자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접견교통권
수형자
화상접근시간
과잉금지원칙
미결수용자
류인하 기자
2009-10-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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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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