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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인정”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63).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에 칼럼 등 게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게재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박 씨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와 송 전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송 전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언론청탁
송희영
박수연 기자
2024-03-12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여기어때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3).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크롤링(Crawling,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인 야놀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복제하고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6~10월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고, 2016년 1~6월에는 야놀자의 제휴숙박 업소명이나 주소, 할인금액, 입·퇴실시간 등 정보를 264회 무단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경 1000㎞ 내의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복제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 명령어의 확장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야놀자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심 전 대표 등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가 발생하게 해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이용자들은 야놀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유롭게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접근을 막는 별도 보호조치가 서버에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심 전 대표 등의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 가입 없이 서버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제한이 없었던 이상, 그 외의 방법으로 접근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 전 대표 등이 수집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통상적 이용과 충돌했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심 전 대표 등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이 사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복제
박수연 기자
2022-05-12
형사일반
[판결]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수능이 끝나고 강릉에 여행 온 고교생 10명이 숙소인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거나 다친 '강릉펜션 사고'의 펜션 운영자와 보일러 시공업자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아들 김씨와 펜션을 함께 운영한 아버지 김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92). 이 펜션에 가스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직접 보일러를 시공한 안모씨에게는 금고 2년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18년 7월부터 펜션을 함께 운영해온 김씨 부자는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숙박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펜션 운영기간 동안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안씨는 펜션 가스보일러를 부실하게 시공·감독한 혐의를, 검사원 김씨는 보일러가 규격대로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를 하지 않고 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펜션 운영자 김씨에 대해서는 "숙박업자로서 폭넓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가스보일러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고 1년 6개월에서 금고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17일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은 김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날인 18일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학생 3명이 숨졌다. 7명은 입원 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강릉펜션사고
일산화탄소중독
남가언 기자
2020-04-2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정한 '건조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484). A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지에 침입한 후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다 제지 당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드 기지는 형법상 침입을 금지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무단침입
건조물침입죄
사드기지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단독) 임의제출 받았다며 내놓은 증거… 수사기관, ‘임의성’ 소명 못하면 증거능력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부인돼 무죄가 선고됐다. 입수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제출의 임의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에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59·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545). A씨는 지난해 4~7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을 찾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여관비와 성매매 대금으로 5만~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는 영업장부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됐다. 추 판사는 "당시 A씨 혼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고, 경찰관은 이후 성매매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구체적 단서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대기하던 경찰관 5명에게 연락해 이들이 여관으로 단속을 위해 들어왔다"며 "그 중 2명이 A씨 혼자 있던 카운터로 들어왔고 카운터 내부에 있던 영업장부를 발견하고는 A씨에게 재차 인적사항과 성매매 혐의를 추궁했지만 A씨는 대답하기를 거부했는데, 당시의 상황과 영업장부가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숙박업주 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선고 이어 "압수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면 '피고인(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인적사항 및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성매수녀의 진술 및 현장에서 발견된 성용품 등 객관적 물증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카운터에 있는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장부의 점유를 취득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장부를 제출받은 것인지,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피고인 측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영업장부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임의제출 확인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사건 현장에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작성된 것이어서, A씨로부터 장부를 압수할 당시 A씨의 임의성이 보장됐는지 여부에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숙박업주
박수연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몰래 카메라’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 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울때 여행객에게 주거지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3508).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놓고 이곳에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그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25분께 투숙객인 B(21·여)씨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작동시켰으나 이를 눈치챈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 설치 투숙객 촬영 정 판사는 "A씨는 투숙객에게 이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했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의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며, 이 카메라를 휴대전화와 연결시켜 A씨는 실시간으로 촬영장면을 녹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몰래카메라
에어비앤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9-01-14
형사일반
[판결]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041).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제8조 3항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1호)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6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8호)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3항 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제8조 3항 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겸 검사 2명에게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에서 규정하는 '상급 공직자 등'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당시 만찬에서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되었고 각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 금품별로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 음식물과 금전(돈봉투)으로 구별되고, 식대와 격려금은 자금 원천과 예산상의 적용범위가 다를뿐만 아니라 다투어지는 예외사유도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선배 검사로서 특수본을 지원한 법무부 후배 검사를 격려하려고 밥을 산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00만원짜리 돈봉투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0-25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해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0)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8907) 재판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도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극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의 강압이 수반된 상태에서 내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배척할 수 없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의하지도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4월경 이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다. 이들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씨가 A씨 옆에 누워 성행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된 B씨의 시도에 성행위가 이뤄졌다. A씨는 이튿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나를 강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1심인 안산지원은 A씨가 성관계 후 숙박업소를 나오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을 고쳐신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며, 강간 신고 후에도 똑같은 채팅 어플에 접속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었다(2017노8907).
무고
성폭력
강간
고소
왕성민 기자
2018-03-05
형사일반
[판결]'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전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608). 이 전 지검장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는 벗게 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상 밥값과 격려금(돈봉투)의 위법성을 각각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되었고 각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 금품별로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 음식물과 금전(돈봉투)으로 구별되고, 식대와 격려금은 자금 원천과 예산상의 적용범위가 다를뿐만 아니라 다투어지는 예외사유도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밥값에 대해 '선배 검사로서 특수본을 지원한 법무부 후배 검사를 격려하려고 밥을 산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지검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 결과 발표 후 후배인 특수본 간부들에게 만찬 일정을 통지하고 당시 안 검찰국장에게 검찰국 후배 과장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전 지검장은 만찬에서 '장관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검찰국 과장들도 업무로 고생이 많다. 과 검사들과 식사나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100만원씩이 든 돈 봉투 2개를 검찰국 과장들에게 건넸는데, 과장들은 만찬이 끝날 무렵 특수본 간부에게 봉투들 돌려주었고 이를 받은 특수본 간부가 며칠 후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봉투를 반환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소속 형사부 수사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의 개념에 관해 해석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죄형법정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상급'의 사전적 의미, 다수의 법령에 나타난 유사 용어의 사용례 등에 비춰볼 때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명령·복종관계에 있어야만 이같은 예외 사유의 '상급 공직자,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1~2년 주기로 전보나 겸직 등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인데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의 업무는 일반적인 검찰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이 전 지검장과의 관계에서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제의 100만원짜리 돈봉투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재판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푼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5일 한 언론이 만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처음엔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법무부는 22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감찰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6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검사가 적발돼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었다. 법무부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23일 법령위반·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검사가 면직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는 조 재판장을 비난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조 재판장이 지난 1월 특검이 청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적폐 판사가 또 적폐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정치권과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적폐' 운운하며 도를 넘는 비난을 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금품
국정농단
돈봉투
청탁금지법
이순규 기자
2017-12-08
형사일반
[판결] "'최순실 같은 ○' 발언은 모욕죄 해당" 판결 잇따라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 등과 같이 상대방을 최순실씨에 빗댄 발언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 A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정2007).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최씨를 언급한 것 이외에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X 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씨를 모욕하고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2017고단1823). 안씨는 지난해 11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안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발언
모욕
이순규 기자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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