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포함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들이 멸종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인간만 독야청정 살아갈 수는 없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인간 역시 다른 생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래 포획의 위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되며, 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가 화제다. 그는 판결문에서 고래 포획 행위 금지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견해나 입장을 반박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장인 A씨와 B씨는 C씨 등 선원 7명과 함께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조업에 나섰다. 그런데 배에는 일반적인 조업도구가 아니라 고래 포획 도구들이 실려 있었다. 울산 방면으로 남하하던 이들은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두 마리를 발견하고, 작살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해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失血死)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바다에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합법적으로 건져 올린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다른 선장 B시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선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단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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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판사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던 해양경찰의 목격 진술, 항적 자료, 촬영 영상 등을 볼 때 A씨 등이 처음부터 공모해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후 고래가 실혈사에 이르기까지 선박에 고래를 매달고 가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또 유사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고래 포획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유 판사는 "야생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 내지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종 범행 전력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반해 불법 고래 포획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최대 1억원대까지 이르는 등 매우 높아 일부 어민들에게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한 형벌이나 일반적인 양형이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적정하거나 위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 등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등에게 그 동안의 예상이나 예측대로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에게 또 다른 고래 포획 범행을 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해주는 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양형을 뛰어 넘어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할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