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9일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유출해 인터넷에 올려 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손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363).
학원가에서 '제프리 손'으로 이름난 손씨는 SAT 작문 분야의 스타강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답안을 알려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제3자가 손씨의 인터넷 카페 아이디를 도용해 글을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손씨가 문제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7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미국 뉴욕에서 치러질 SAT 문제의 답안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국내 응시생 900여명의 SAT 성적이 모두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