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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금 돌리기 혐의'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배임 인정 액수 등이 줄면서 벌금 액수는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노1732). 앞서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이,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페이퍼 컴퍼니 실사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구조는 자금 돌리기 구조이고,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작출된 외관은 신라젠의 성공가능성·상장가능성, 경영진의 신용 등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규율하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W는 그 자체로서 재산상 가치를 가지므로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에 기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상 그 발행의 대가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진다"며 "그러나 문 전 대표 등은 별도 자금 조달 없이 아무런 실질적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BW를 취득했다. 이는 이같은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자들이 그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다면 기업을 둘러싼 개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액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액수 불상'으로 봤다. 또 문 전 대표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임의로 부풀려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자금돌리기
신라젠
한수현 기자
2022-02-25
형사일반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초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A씨에게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맡길 것을 요구했고, 권씨도 "남편 연봉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삼성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만 수십억원이며 여의도의 한 빌딩에 10%의 지분이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총 5억 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김씨의 '스펙'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었고, 변호사도 아니었다. 또 집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전문적인 투자교육을 받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이력도 전무했다. 결국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하던 김씨 부부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부인인 권씨는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며 "권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증언, 교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권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부부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2000만원에 이르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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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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