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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 사서 시청… "구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대상 아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연결되는 텔레그램 링크를 구입해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이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5). A 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8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시청했다. 이에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게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제11조 제5항)과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청소년보호법(2020년 6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했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해당 파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거나 이를 다른 곳에 배포했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며 "구법 하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결국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라고 했다. 개정 전 법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바뀌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청
성착취물
음란물
아동
박수연 기자
2023-01-02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
온라인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85).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씩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뮤직은 '뮤즈'를 통해 음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08년 4~5월에 다른 음원 사업자인 엠넷과 네오위즈에 만남을 제안해 신상품 출시와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4개 회사의 온라인 음원 시장 점유율은 76%에 육박했으며,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던 시기였다. 이들은 Non-DRM 음원 4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5000원에, 15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은 9000원에 팔기로 합의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8년 1000원, 2009년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건이었다. 검찰은 로엔과 KT뮤직 법인은 물론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시장 대응을 위한 논의였지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각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음원담합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KT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신지민 기자
2016-10-1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스트리밍 방식' 파일전송도 저작권 침해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녹화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음악 또는 동영상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 물 흐르듯이 연이어 내보내 다운로드(download) 없이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하는 스트리밍(streaming) 방식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최근 논란을 빚은 벅스뮤직사건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과 관련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뮤지컬을 올려 네티즌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방송국 편집국장 서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4)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허락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뮤지컬을 녹화한 다음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해 전송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그에 접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8호에서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7년12월 극단 현대극장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녹화해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현대극장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씨가 근무하는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6946)에서 “피고는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뮤지컬
인터넷홈페이지
스트리밍
파일전송
저작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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