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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원 잔혹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77). A 씨는 2021년 12월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송년회를 하던 중 직원 B 씨가 술에 취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하자 B 씨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며 화를 내면서 B 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센터에 있는 청소기 봉으로 B 씨의 머리와 몸통을 때렸고, B 씨의 몸 안에 청소기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4-13
형사일반
[판결]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기소됐던 건물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6). A씨는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홀한 안전관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앞서 1,2심에서도 모두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당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과장 B씨에게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고를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을 발화원인으로 B씨가 한 얼음 제거 작업을 지목한 바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포츠센터
화재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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