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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2023고단2249).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공보안법
비상문
항공기
홍윤지 기자
2023-11-21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364).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문홍 전 서장과 이재두 전 함장에 대해서는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해경
업무상과실치사
박수연 기자
2023-11-02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2심도 "무죄"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5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아 확실히 인지한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 정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VTS센터장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준비 없이 선내 대기중이라는 사실을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로 볼 때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 선내 방송 등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면서도 승객을 탈출시킬 경우 즉시 구조가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고, 이미 세월호에 지속적으로 탈출을 촉구했다"며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승객 대부분이 아무런 대비없이 선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단에서도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직무상 과실 역시 같은 취지로 업무상 과실 주장이 배척됐고 그대로 확정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며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당시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 발생 초기에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 전 함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업무상과실
해양경찰
한수현 기자
2023-02-07
형사일반
[판결]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22고단2123). A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해당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 씨와 B 씨의 7살, 6살 두 아들도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 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고,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B 씨 측을 지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주 카니발 사건에서 보듯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더라도 아동학대죄로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2019년 7월 제주도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가해자가 차선변경 시비 끝에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5살, 8살이던 피해자의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였고,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운전자폭행
욕설
이용경 기자
2023-02-01
형사일반
[판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신고 집회 등 혐의'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783).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부터 20분가량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양 부장판사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집회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행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동원된 인원과 물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긴급하거나 우발적 사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집회를 미리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집회를 하면서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 요소"라고 판시했다.
미신고집회
집시법
장애인
이용경 기자
2022-10-19
형사일반
[판결]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지난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교각 낚싯배 충돌 사고를 일으킨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593). 선주인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30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9.77t급 낚싯배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이 배 안에서 숨지는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고장 난 선내 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해 항구·포구 등에 입항이나 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 실제 승선원을 속이는 등 출입항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선주인 B씨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11명과 합의했고,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던 점, GPS 플로터가 오작동한 점 등 다른 과실이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돼 있고 A씨는 그 선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B씨는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선장
원산안면대교
낚싯배충돌사고
충돌
업무상과실치사
낚시관리및육성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형사일반
[판결]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43).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니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A씨의 행동을 만류하던 다른 버스 승객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버스 탑승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뒷문을 발로 차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A씨는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A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 등 B씨에게 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버스가 정자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스기사
운전자폭행
폭행
운전기사
버스
박수연 기자
2021-10-25
형사일반
[판결]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서 반복된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A씨와 부소장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호팀 직원 C씨에게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707). A씨 등은 부주의로 당시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수리비를 포함해 28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A씨는 당시 신호 오류 사실 등을 전해들었지만 부소장인 B씨에게 민간 관리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했을뿐 현장을 따로 확인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이 같은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호 오류가 사흘이나 지속됐는데도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업무수행으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고서도 적정 대응을 하지 않아, 대형사고를 막을 기회를 모두 잃게 한 신호관리소 담당자의 책임이 무겁다"며 "감독책임자임에도 무단 조기퇴근한 C씨, 사고발생의 마지막 기회를 상실한 A씨와 B씨는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는 금고 1년을, C씨에게 금고 10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통해 신호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부소장에게 확인하니 단순한 표시오류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도 "C씨가 감독한 수정작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신호기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니며 그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PU 보드가 탈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주의
추돌사고
열차추돌
상왕십리
박수연 기자
2021-10-07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 요구에 욕설·난동… 40대, 징역형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요구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019).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소란을 피워 20여분 동안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기사와 승객들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스크를 쓰면 답답한데 어떡하냐"며 항의하고, 일부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버스 운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단돼 운전자와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버스 출입문이 망가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마스크
소란
버스
버스기사
승객
이용경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예상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소송(2020두368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3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정자역 구간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자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와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는 협약에서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 예상운임수입의 80%를, 만 6년~10년까지는 70%를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객이 예상 운영실적의 30~40%에 그치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에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개통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연계되는 다른 철도망사업이 지연돼 예상 운임수입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협약에 따라 부족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은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이어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정부와 신분당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분당선
정부배상
손실
손현수 기자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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