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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애인 착취 사찰노예 의혹'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찰 승려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982).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하게 하고도 급여 약 13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착취를 했다는 혐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찰에 거주했던 행자, 노전스님, 스님 등 종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 중 비장애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만 마당 쓸기, 잔디 깎이 등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 비장애인과 비교해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1985년부터 30년 동안 사찰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10년간 행자로, 20년간 노전스님으로 대우했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입원비, 상해보험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으며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과 관련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액 약 1억3000만 원보다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30여 년 동안 부담한 비용이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을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악의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으로서 모두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거나 어느 정도일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한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으로 '악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장애인차별
박수연 기자
2024-01-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판결] '쑥뜸' 의료면허 없어도 시술 가능
가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쑥뜸'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허 없이 쑥뜸을 떠주고 2000~5000원씩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쑥뜸은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보건 위생에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신도들을 진찰하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한 것이 아니고,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암자의 주지로 2012년 6월 면허 없이 쑥뜸을 신도 3명에게 시술하고 1명당 2000~5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면허 없이 쑥뜸을 뜨는 의료행위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쑥뜸
의료면허
무자격자의료행위
뜸시술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5-02-22
형사일반
만취 상태서 여고생 가슴 만지려다 만 정도로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도라면 신상공개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세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승려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678)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행을 전후한 박씨의 행동 등을 검토했을 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양의 한 골목에서 교복 차림으로 친구들과 걸어가던 여고생 양모(16)양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지만, 양양이 박씨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이어 인근 인쇄가게에서 시주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다시 근처 골목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2살 난 어린아이의 얼굴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인쇄가게 주인에게 음료수 캔을 던져 폭행해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 미수 범죄는 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아청법상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공개는 제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항소 이유로 주장해 2심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 상고 이유로는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미수
미성년자
만취상태
신상공개
우발범행
성추행
좌영길 기자
2013-05-21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내연녀를 부인으로 행세하게 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 당하자 보험금을 챙긴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남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발각된 보험사기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달 22일 내연녀와 짜고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되자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박모(50)씨에게 징역 7년5월을 선고했다(2012고단5165 등). 내연녀 김모(42)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3년 3~4월 내연녀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여 부인 명의의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부인이 사망하자 2005년 5~7월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수령이 2년 가량 늦어진 건 그 사이 박씨가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1심은 '박씨가 시킨대로 했다'고 자수한 행자승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부인을 살인하도록 사주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의 진술이 경험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김씨에게 적개심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박씨의 보험 사기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작년 1월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회사가 박씨와 내연녀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 가입 당시 박씨와 부인이 외도 문제로 자주 싸우는 등 원만한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부인이 월 48만2000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박씨가 내연녀와 공모해 부인 몰래 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보험금편취
살인교사
보험금목적살인
살인자스님
신소영 기자
2013-02-12
형사일반
'승려 도박 파문' CCTV 설치 백양사 승려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호텔방에 CCTV를 설치해 도박판을 벌인 승려들을 촬영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백양사 보연 스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CTV 설치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30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 또는 방실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칩입죄가 성립한다"며 "도촬을 위한 CCTV용 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투숙객을 가장해 호텔 객실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사정을 호텔 운영자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건전하지 못한 풍습을 피해 협잡 대신 공명정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신도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한 실정법의 위반보다 훨씬 더 큰 파장과 악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고, 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보인 자책과 반성의 모습에서 형벌보다 중한 대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진 스님 등은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에서 수십만원대 판돈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보연 스님 등은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 숙박을 가장해 호텔 운영자 몰래 객실에 미리 CCTV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CCTV
승려
도박
공동주거침입
주계사
토진스님
백양관광호텔
세븐오디포커
보연스님
이환춘 기자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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