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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 200만원 확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00).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 여성 승무원 A씨가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정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생리휴가가 휴일,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여성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휴가가 몰려있고, 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차례 다시 청구했다는 것 등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아시아나
승무원
휴가
박미영 기자
2021-04-26
형사일반
[판결] '술에 취해 기내흡연·승무원 폭행' 20대女, 징역형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 기내 흡연 등)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8403).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무원 B(23·여)씨가 흡연을 제지하면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기내 폭력은 안전한 운행을 저해해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항공보안법은 기장과 승무원에게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승객에게는 (이러한 승무원의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비행기
항공보안법
승무원
폭행
승객
왕성민 기자
2018-05-30
인터넷
항공·해상
형사일반
리처드 막스가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집행유예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180).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승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출발 전 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 탑승한 후에도 위스키 2잔 반을 더 마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난동 사건은 우연히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미국 유명가수 리처드 막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면서 이슈가 됐다.
리처드막스
대한항공기내난동사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만취비행탑승객
항공보안법
온라인뉴스팀
2017-04-13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최종 인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박 침몰 등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2015도680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7∼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기치사죄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만 살인 혐의가 적용됐던 다른 승무원들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처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이번 판결의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310541409_154221.pdf)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작위살인
세월호
퇴선명령
무기징역
세월호참사
이준석
이준석선장
홍세미 기자
2015-11-12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살인' 인정 안돼
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승객들을 놔둔 채 배를 탈출한 선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들에게 승객들에 대한 살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80). 1등 항해사 강모씨는 20년, 2등 항해사 김모씨는 15년,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10년, 1등 항해사 신모씨는 7년형을 선고했다.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가 침몰할 당시 부상 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버려둔 채 탈출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구조행위가 있었다면 모든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며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에게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박씨는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무기징역,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유기치사
세월호침몰
세월호선장
세월호기관장
세월호구조
세월호선원
이장호 기자
2014-11-11
인터넷
형사일반
여간첩에 지하철 정보 넘긴 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여간첩에게 지하철 관련 기밀자료를 넘겨준 서울메트로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공작원 김모씨에게 포섭돼 지하철 기밀문건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오모(52) 전 서울메트로 종합사령실 과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넘긴 자료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내지 국가중요시설인 지하철 1호선 종합사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내부문서로 일반인이 지득할 수 없어 비공지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들에 의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해악을 미칠 것이 분명한 기밀자료를 누설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만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7년10월 김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문건을 빼돌려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채팅
북한간첩
기밀자료
서울메트로
기밀문건
국가보안법
김재홍 기자
2010-10-22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0년5월23일과 5월27일의 집회에서 승무원 250여명을 동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러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고용주인 대한항공인데다 육성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으며 위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음의 정도가 특정돼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종사의 경우 기내 청원경찰을 겸직토록 하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근로3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씨 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02초기465)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해도 입법자가 청원경찰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뒤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항공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다.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김백기 기자
2004-01-13
형사일반
대법원, 지하철 선반에 있는 핸드폰 가져온 것은 절도죄 안돼
지하철 승객이 전동차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다른 승객이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지난달26일 지하철 전동차 선반 등에 있던 핸드폰·소형가방 등을 4회에 걸쳐 가지고 간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된 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정길씨(37)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99도906)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하철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적용법조와 관련된 첫 판결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있어서의 물건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4회에 걸쳐서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한 혐의등으로 절도죄로 기소됐었다.
지하철선반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
소형가방
김성위
1999-1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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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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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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