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해 교수승진심사자료로 제출했다면 다른 논문만으로 충분히 승진이 가능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허위논문을 대학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대 부교수 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72)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10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모씨가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해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징계처분 등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면 피고인이 승진을 위한 다른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해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승진임용심사의 특성상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승진임용 심사위원들로서는 통상의 절차로는 논문연구실적의 일부가 허위라는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승진임용심사시 제출한 논문들 중 이 사건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승진임용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대 사회복지경영학과 조교수였던 박씨는 지난 2004년6월 같은 대학 시간강사인 허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논문요약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저작자를 바꿔 학회지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06년3월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당시 허위게재한 논문을 자신의 실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 다음달 부교수로 승진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승진심사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허위논문실적을 승진심사자료로 제출했지만 제출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