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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형사일반
[판결]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등 항소심도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845).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 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는 게 타당하고,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의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한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에 자동차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쏘카가 기사를 알선한 것은 적법하다"며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 알선 서비스를 포함해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이미 정착돼 있었고, '타다'는 발전된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종전에 적법하게 평가돼온 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다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특정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노상에서 불특정인들의 승차 요구에 응할 수 없던 점, 회사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제주시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구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는 점, 종래 렌트업체에서 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가 적법한 것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2월 1심도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쏘카
박수연 기자
2022-09-29
형사일반
[판결]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43).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니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A씨의 행동을 만류하던 다른 버스 승객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버스 탑승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뒷문을 발로 차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A씨는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A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 등 B씨에게 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버스가 정자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스기사
운전자폭행
폭행
운전기사
버스
박수연 기자
2021-10-25
형사일반
[판결] '택시 승차 시비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10년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폭력을 휘두른 4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7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2018고합248). 재판부는 "박씨 등은 폭력조직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앞서워 상대방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경찰관의 제지도 뿌리치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범행자들도 집단폭행 과정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폭행을 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음에도 박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인근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남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폭행당해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 위기에 놓이게 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붙잡힌 9명 모두가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12년을 구형했다.
택시
승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행
왕성민 기자
2018-11-09
형사일반
[판결](단독) 승차거부 택시 가로막고 경찰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
추가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택시 앞을 가로막은 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6906). 지난해 4월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A씨는 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잡았다가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며 하차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언쟁을 벌였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10여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 등에게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절차를 안내한 뒤 귀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택시 앞을 가로막는 한편 택시에 다시 올라타 경찰서로 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들을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와 택시기사 사이에 승차거부와 관련한 위법 여부를 따져볼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는 진정이나 고소·고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다른 운행을 위해 출발하려는 택시를 막은 것은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나 지구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A씨는 경찰관들에 대항해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A씨의 인식과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경찰관으로서 후배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고령인데다 범죄전력이 없고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새벽에 장거리를 가는 지인을 택시에 태웠는데 기사가 요금이 적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흥분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전직경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추가요금
택시기사
박수연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판결]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해 11분간 손님을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이 기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겠다",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택시기가사 이에 응대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판단해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2)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53).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앞에서 B(여·56)씨를 태워 목적지인 신대방역 쪽까지 주행했다. 운행 도중 B씨는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추위 때문에 닫아달라"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는 관악구 난곡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주행했다. 검찰은 A씨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4.8㎞를 주행해 B씨를 11분간 택시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승차한 후 진행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 B씨를 안전하게 하차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A씨가 창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자 말다툼을 벌였다"며 "B씨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거나 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택시 안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며 A씨의 태도를 비난하는 얘기를 했을 뿐, 위험에 처했다고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B씨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껴 하차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
손님
이순규 기자
2018-01-02
형사일반
[판결] "미등록업체의 화물차 적재함 '캠퍼' 설치 불법"
트럭 등 화물차 짐칸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하는 것도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689). 부산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 주인 5명에게 돈을 받고 '캠퍼'를 설치해줬다. 화물차 적재함에 높이 180㎝, 넓이 약 4평 상당의 내부 공간에 목재를 이용해 2인용 침상, 원탁, 좌석,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좌변기, 12볼트 축전기와 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춘 캠핑용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설치한 캠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으로 제작돼 화물차의 적재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자동차정비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자동차 승차 장치와 물품적재 장치의 변경도 포함되는데, 화물차에서 분리가 쉽지 않은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한 이상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보다 좌우 15㎝, 뒤쪽 50㎝ 길게 해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해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춰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캠퍼를 싣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하고 캠퍼를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 걸리는 시간 역시 원숙한 사람의 경우에도 7분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캠퍼
미등록화물차캠퍼설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구조변경
자동차장치변경
신지민
2016-11-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안병용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직전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2014고합438).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삭제했다.
안병용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의정부경전철경로무임승차제도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6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더라도 피의자의 서명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버스 승차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송모(49) 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33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법경찰관이 송씨 등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식에 위반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송씨 등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송씨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돼 있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볼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신문을 진행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은 횡령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이 범행 수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 공항버스 운수업체에서 기사로 일하던 송씨 등은 2007년 4월~2008년 5월 승차권을 몰래 지니고 있다가 승객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버스에 타면 승차권을 회사에 제출하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인당 25만~250만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누락
증거능력
좌영길 기자
2013-04-01
형사일반
승차거부 신고했다 폭행… 택시기사 징역 6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택시승차거부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승차거부를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승객을 폭행한 택시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가까운 거리를 가자는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문을 닫지 않은 채 운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감금치상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정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합10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택시에게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후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택시를 운행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위증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여러 차례의 업무상 과실치상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와의 다툼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거짓말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차거부
승객폭행
감금치상
택시기사
위증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
김소영 기자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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