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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승차거부 택시 가로막고 경찰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
추가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택시 앞을 가로막은 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6906). 지난해 4월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A씨는 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잡았다가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며 하차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언쟁을 벌였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10여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 등에게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절차를 안내한 뒤 귀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택시 앞을 가로막는 한편 택시에 다시 올라타 경찰서로 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들을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와 택시기사 사이에 승차거부와 관련한 위법 여부를 따져볼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는 진정이나 고소·고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다른 운행을 위해 출발하려는 택시를 막은 것은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나 지구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A씨는 경찰관들에 대항해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A씨의 인식과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경찰관으로서 후배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고령인데다 범죄전력이 없고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새벽에 장거리를 가는 지인을 택시에 태웠는데 기사가 요금이 적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흥분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전직경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추가요금
택시기사
박수연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승차거부 신고했다 폭행… 택시기사 징역 6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택시승차거부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승차거부를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승객을 폭행한 택시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가까운 거리를 가자는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문을 닫지 않은 채 운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감금치상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정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합10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택시에게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후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택시를 운행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위증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여러 차례의 업무상 과실치상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와의 다툼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거짓말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차거부
승객폭행
감금치상
택시기사
위증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
김소영 기자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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