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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 허가신청 서류에 학술논문 무단 복사 첨부시
제품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학술논문을 복사해 첨부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35)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논문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신청서에 첨부했고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을 경우 제품판매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논문 복제행위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파마링크 대표이사인 김씨는 2008년 호주 파마링크 제약사와 관절건강영양제인 '리프리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식품의약안전청에 리프리놀 판매허가 신청을 내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슬관절 및 관절염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해 첨부해 기소됐다. 김씨는 "이미 공표된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영리목적이 아니고 식약청 담당 공무원 등 한정된 사람에게만 이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저작권법 30조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유죄판결했다.
학술논문
무단복사
판매허가
근거서류
영리목적
저작권
한국파마링크
좌영길 기자
2013-03-11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형사일반
“미군부대서 음식 등 반출은 밀수”
국내 미군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식품과 맥주 등을 반출한 경우 '밀수'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미군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치즈와 햄 등 음식과 맥주를 빼내 시중에 판매한 주한미군 보급창 폐기물 담당자 윤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401) 선고공판에서 관세법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업법위반 등 범죄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및 추징금 6억7,89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업자가 미군 면세맥주를 폐기처리하기 위해 양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행위는 비면세대상자인 피고인이 면세기관인 부평교역처로부터 SOFA협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OFA관세 등 특례법 제9조1항은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SOFA협정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을 담당하던 2004년 9월~2006년 9월 사이 모두 18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와 햄, 과자, 치즈 등 35톤을 당국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않고 처리하고, 작년 3~6월 9차례에 걸쳐 버드와이즈 맥주 2만2,700박스 도매가 6억1,800만원어치를 세관장과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미군부대
미군부대음식반출
밀수
폐기물관리법
관세법
식품위생법
정성윤 기자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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