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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신정아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 임용택 전 동국대 재단이사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6950)에서 변 전 실장과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해서는 예일대 학위위조 및 동국대 교수임용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화여대 강사임용 부분은 무죄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은 신씨가 위조했다는 문서의 내용 및 그 명의자가 특정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 일시, 방법 등이 개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한 위조박사학위기행사 부분도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돼 있어 사실상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이화여대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뿐이었고 이화여대는 신씨의 문화예술계 활동경력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간강사로 임용했다"며 "신씨가 강의한 과목은 학위취득여부와 무관한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뒷받침 돼야하는 것이었고 학교측에서 따로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계행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해 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연인관계를 맺어오면서 변 실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대표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한 학력을 위조해 이화여대 강사로 활동하고,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혐의도 받고 있다. 변 실장은 이와 함께 전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부인 박문순씨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와 함께 임용택 전 동국대 재단이사장과 공모해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신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임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교수임용
허위학력
임용택
성곡미술관
류인하 기자
2009-01-30
형사일반
변양균 집행유예·신정아 징역1년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씨를 위해 개인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56)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2007고단227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동국대 교원임용지원서로 제출한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조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성곡미술관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변 전 실장에 대해 “문화재가 아니어서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는 동국대 전 재단이사장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울주군에 지시했고, 자신이 다니던 경기 과천시 보광사에 대해서도 2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신씨의 동국대 교수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의 압력행사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정아
변양균
특별교부세
개인사찰
학력위조
직권남용
뇌물수수
권리행사방해
권용태 기자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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