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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994).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797).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A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성추행
곰탕집성추행
박수연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아냐"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들을 따라가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A(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출근하는 여성 B씨의 사무실에 따라들어가 B씨를 응시하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B씨의 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변태적인 소동은 30초만에 끝났다.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월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64)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채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했다.
위력
강간
성폭행
성적자유
강제추행
자위행위
신체접촉
김승모 기자
2013-05-21
형사일반
"밀폐된 공간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성추행"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여아가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64)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채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채씨의 행위를 목격한 11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에게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며, 좁은 공간에서 자기보다 훨씬 신체가 크고 낯선 채씨를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텐데 채씨가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압감과 불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춘 후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자위 행위를 하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채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했다.
밀폐된공간음란행위
신체접촉없는성추행
성폭력특별법
엘리베이터자위행위
위력에의한추행죄
좌영길 기자
2013-01-30
형사일반
손 이용한 유사 성행위, 성매매행위로 처벌 정당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주 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13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없이 취급하고 있는 법조항들을 고려하면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차림새,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는 침대가 있는 밀실에서 여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왕복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손님에게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10월 서울 강남에서 P피부클리닉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해 하루 평균 2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마사지업소
인권보호
성교행위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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