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실명
검색한 결과
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고발 사주 혐의'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유죄…1심서 징역 1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차장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6). 다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명 판결문 전송', 공무상비밀누설 등 해당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소사실 중 2020년 4월 3일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 속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완전한 실명 판결문은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손 차장검사의 당시 직책이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고, 수사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당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은 손 차장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업무상,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손 차장검사가 직접 판결문 검색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직책상 업무에 판결문 검색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씨 관련 실명 판결문을 전송받은 상대방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 차장검사가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에게 전송한 1차 고발장과 8일에 전송한 2차 고발장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고발장에는 지 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1차 고발장에 기재된 범행 계획 등과 범죄사실 중 '지 씨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은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 주장, 평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밀이 될 수 없다"며 "2차 고발장에 담긴 정보들은 모두 언론 또는 피고발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지된 사실이고, 그 정보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기능이 침해될 어떤 우려나 위험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웅과 공모 인정되지만, 선거엔 영향 없어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쟁점이 된 '손 차장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관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과 공모해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조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말을 했고, 이 같은 발언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거나 김 의원에게 고발장 접수처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보다 더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다"며 "손 차장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손 차장검사가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 관련 언론 보도가 됐다는 등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조 씨가 각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다른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전달했더라도 이를 토대로 선거에 활용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 선고 직후 항소 의사 밝혀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손 차장검사가 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 및 여권 정치인, 언론인을 고발하는 것에 활용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하거나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책을 물을 순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검사는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발사주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정보
한수현 기자
2024-02-0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2022도699). 배드파더스에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한 이용자 전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가 포함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구 씨가 실제로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구 씨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다만 전 씨에 대해서는 SNS에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공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배드파더스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행을 유죄로 보고 1심 판결보다 무거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결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됐으며 스스로 사이트 운영 목적을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점, 별도의 사전 확인 절차나 양육비 지급 기회를 미지급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대법원은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은 현재 공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이 포함되며 얼굴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며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
양육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신상정보
홍윤지 기자
2024-01-0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068). 안 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눔의집 시설장으로서 나눔의 집 운영을 총괄하고, 법인 나눔의 집과 역사관의 인사, 재무, 행정 등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안 씨는 나눔의 집 사무국장 A 씨와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해 지자체로부터 약 518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학예사 지원금 약 2930만 원을 수급한 혐의도 있다. 7년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증축 공사 관련 업무방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2013∼2015년의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아 면소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나눔의집
보조금편취
기부금
박수연 기자
2023-11-16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이유로 공무원 해임하면서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성희롱 혐의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됐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2두333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검찰공무원인 A 씨를 해임했다. A 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던 고등검찰청이 A 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들이 16명 이상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A 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돼 있다"면서 "A 씨는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의견을 진술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퇴직한 피해자 1명 외 나머지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소청 심사 절차에 제출한 것을 보면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검찰총장이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에서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해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방어권
피해자보호
박수연 기자
2022-08-07
형사일반
[판결] "단속 예정" 업체에 알려준 혐의 군청 공무원, '무죄' 확정
민원 제기 사실과 내용, 현장 점검 예정 사실 등을 업체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64). 모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보름 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같은 민원인의 글이 작성된 것과 같은 해 5월 중순께 전화로 민원이 제기돼 현장 단속이 실시됐고, 그로부터 1주일 뒤 도청 환경관리과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체 측에 전화를 해 민원 제기 사실과 신고 내용, 자체 현장 단속,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및 일시, 고발 관련 내부 결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해당 민원인은 업체와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미 불법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었고, 2018년 5월 중순 군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민원을 올리는 한편 자신이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는 사실을 모 단체대화방에 올려 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체 측에 알린 것은 '민원인이 그 내용을 군 의원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미 수차례 고발을 해왔고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대화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업체 측에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과 일시를 고지해 준 것은 도청 측에서 A씨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그에 따라 알려준 것으로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현장점검
박수연 기자
2022-04-01
형사일반
[판결]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1심서 실형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90).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7가지 혐의 중 △골프장 사업 추진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 △자금 164억원을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호텔 사용료 지급 등 250억원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SK그룹 창립자의 아들이자 계열사 최고경영자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해 왔다"며 "이러한 행위는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이자 회사 전체와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횡령이나 배임한 금액의 합계는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최 전 회장은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최 전 회장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와 재판 기간 중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범행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전액 회복했고, 그룹 전체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앞서 2012년 당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내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횡령)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이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들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부는 2021년 6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집필 참여하지 않은 사람 공저자로 했다면
교수가 자신이 홀로 쓴 교재를 출간하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수들을 공저자로 표기한 경우 저작자인 본인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이른바 '표지갈이'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표지갈이에 가담한 저작자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A씨가 쓴 전공서적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 등 다른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44). A씨는 자신이 쓴 대학 전공서적 등을 출간하면서 출판사 측이 B씨 등 다른 교수들도 공저자로 추가하자고 하자 이를 승낙했다. B씨 등 다른 교수들도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A씨의 책은 A씨 뿐만 아니라 B씨 등 다른 교수들까지 공저자로 표기돼 출간됐다. 저작권법 제137조1항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이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벌금선고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A씨와 B씨 등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A씨에게도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고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에 원저작자인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B씨 등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원저작자이지만 여러 서적의 발행에 허위의 공저자를 등재하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다만 B씨 등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가 학생, 학교에 부정한 모습을 보여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 이 사건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데다 해당 서적 발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을 7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저작권법
전공교재
교수
집필
저작자
공저자
박수연
2021-08-09
형사일반
[판결]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020). 건국대 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내역 열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용·승인 내역은 금융거래 내용" "비밀보장 대상" 2심은 "검사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A씨가 제공받은 카드 내역서에는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뤄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욕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노조
카드내역
법인카드
금융실명법
박미영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체크카드 보내주면 대출” 말 듣고 카드 보냈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행위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030). A씨는 2019년 5월 실명을 알 수 없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줬다. B씨는 자신의 업체가 합법적 대출업체가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A씨에게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등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 대가로 접근매체 전달했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은 A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출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5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발급은행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줬고,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 직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줬다"며 "3일 뒤에도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대출 실행일을 문의하면서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줬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원심 파기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므로, A씨의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A씨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다고 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체크카드 교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A씨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A씨가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B씨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출받을 기회와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출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법
박미영 기자
2021-06-10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6도18761).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8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명의수탁자인 A씨는 명의신탁자인 B씨에 대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709629_16514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횡령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명의수탁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1-02-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