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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영애 부부 악성루머' 30대男 벌금 80만원
사진= SBS 방송 캡처 배우 이영애(44)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2346). 윤씨는 이씨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이트인 싸이월드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씨 부부가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라는 사실이 없는데도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부부는 2013년 9월 허위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윤씨 등 악플러와 블로거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영애부부악성루머
연예인명예훼손
연예인루머
이영애명예훼손범벌금형
허위사실유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30
형사일반
클럽 회원의 강제탈퇴·실명 공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에 벌금 50만원
인터넷 클럽 게시판에 회원의 실명과 강제탈퇴 사유를 공지한 클럽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주부 안모(48)씨는 2010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에 미혼인 30대와 40대만 가입할 수 있는 A클럽을 개설했다. A클럽은 1년에 10번 이상 정기모임과 단체여행 등을 했고,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전체 회원이 200여명까지 늘어났다. 안씨는 클럽 질서 유지를 위해 회원규칙을 만들었는데, 회칙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클럽 내 여러 이성에게 접근하지 말 것, 회원 4명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모이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안씨는 회원규칙을 클럽에 공개하고 "회칙을 어기면 강제탈퇴 시키겠다"고 공지했다. 2012년 5월 여성회원 함모씨가 남자회원 2명과 비공식 모임을 갖자 안씨가 이를 문제 삼았다. 안씨는 클럽 게시판에 "함씨는 다른 클럽에서도 여러 남자들과 만나 금전거래를 해 강퇴당한 전력이 있다"며 "함씨를 강제탈퇴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지 글에 자신의 실명이 올라간 것을 보고 화가 난 함씨는 안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은 안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고 함씨의 탈퇴 사유를 공지한 것이 클럽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24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함씨의 실명을 거론해 강퇴사유를 클럽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도 게재했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제탈퇴
실명공지
명예훼손
친목도모
허위사실
클럽회원
홍세미 기자
2013-11-1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고(故) 장자연씨 매니저·소속사 대표 결국 유죄 확정
2009년 3월 자살한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와 장씨의 죽음이 김씨 때문이라며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4)씨에게 나란히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65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장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를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장씨가 김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는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같은 취지의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문건
장자연
성상납
성접대
강요
모욕
소속사대표
매니저
폭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11
형사일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타인의 비밀 침해… 유포 땐 형사처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방문 기록을 남기게 하는 해킹프로그램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2일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엄모(29)씨와 임모(28)에 대한 상고심(2010도2212)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써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을 말한다"며 "유료회원 미니홈피 방문자의 싸이월드 고유 아이디,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 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 엄씨가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 미니 홈피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이므로, 엄씨가 알게한 접속기록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엄씨 등이 유포한 프로그램 설치 후에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으로 인해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싸이월드미니홈피
싸이월드
방문자추적프로그램
타인의비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01-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허본좌' 허경영씨 징역1년6월 확정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경영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21)에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또 허씨의 발언을 보도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께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시 대통령의 당선축하파티에 초청돼 참석했으며, 1969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박근혜와 결혼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박 의원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림을 올리는 등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내지 게시'에 해당한다"며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했었다.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허경영
허본좌
박근혜
선거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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