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아나운서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21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7964). 1심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80%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라임
펀드
대신증권
한수현 기자
2023-09-22
형사일반
[판결] '손석희·안나경 불륜 주장'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손석희 JTBC 총괄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688).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손 사장과 안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광범위해 그로인해 명예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A씨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유명 언론인인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 수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게시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인 손 사장 등의 고소 직후 자발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안나경
손석희
불륜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1-12-0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단독] '방송인 지망' 20대 여성 추행 유명 아나운서 벌금형
방송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심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7423).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심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추궁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했는데 심씨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며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28·여)씨에게 "방송 리포터로 활동해 볼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말해 노래방으로 불러낸 뒤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심씨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몰래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거기에 담긴 자신의 사과 내용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방송인지망생
유명아나운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5-12-1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파경설' 유포 기자 용서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46)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13고단6389). 사진= KBS 반 판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앞서 박씨는 황씨 부부에게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8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홍모(31)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해 다음달 6일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홍씨가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 부부와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의 루머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수
황수경
KBS아나운서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파경설
홍세미 기자
2013-11-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