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제작 핵심기술(아몰레드·AMOLED)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학 검사장비 업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삼성과 LG에서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와 직원 김모(31)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중 안모(37) 오보텍코리아 과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865).
이 판사는 "오보텍 직원이 삼성과 LG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오보텍 본사에 송부한 것은 사전에 삼성과 LG에서 묵시적 승인을 거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며 "오보텍 업무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고 그 자료를 외국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오보텍 직원이 공유한 자료로는 자세한 내부 구조나 산업기술을 알아내기도 불가능하다"며 "직원들이 공유한 자료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삼성도 오보텍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며 업무상 필요한 때는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상철(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보텍코리아와 김씨 등은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