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00).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 여성 승무원 A씨가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정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생리휴가가 휴일,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여성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휴가가 몰려있고, 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차례 다시 청구했다는 것 등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