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11억원의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벌금 11억원을 선고하고,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증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476). AVK 등은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과장광고 혐의 등을 인정해 AVK에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윤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와 관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의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 등이 인식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2010~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와 관련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씨의 형량은 높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폭스바겐
박수연 기자
2022-01-18
형사일반
[판결] '폭스바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임원, 징역 1년6개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VK 이사 윤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6고합684). 재판부는 "윤씨는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으로서는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용이하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7세대 Golf 1.4 TSI 차량 인증을 받아냈다"며 "AVK의 인증업무담당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범행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서 대규모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한 사문서 변조 등 혐의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배출가스 미인증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 461대를 수입했으며, 이중 410대는 같은해 5월 배기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아우디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배출가스시험성적서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순규
2017-01-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